이 법령에서 정부는 전자상거래 및 소비자 권익 보호 분야의 분권화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의 많은 업무와 권한이 지방으로 이관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와 권한은 법령 제52/2013/ND-CP호 제53조 1항에 따라 판매를 위한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에 대한 통지 절차를 접수하는 업무로, 각 도의 인민위원회가 이를 시행합니다.
전자상거래 판매 신청 신고 접수 절차에 관한 산업통상부의 업무 및 권한은 시행령 제52/2013/ND-CP호 제25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성(省) 인민위원회가 이를 시행합니다.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신용평가 활동 등록 절차 접수에 관한 산업통상부의 업무 및 권한은 시행령 제52/2013/ND-CP호 제6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성(省) 인민위원회가 이를 시행합니다.
소비자 권리 보호 분야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의 표준계약서 및 일반거래조건 등록 서류 접수에 관한 업무 및 권한은 시행령 제55/2024/ND-CP호 제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성급 인민위원회가 이를 시행합니다. 산업통상부의 사업체 및 개인으로부터 표준계약서 및 일반거래조건의 등록 및 적용 현황에 대한 통지를 접수하는 업무 및 권한은 시행령 제55/2024/ND-CP호 제7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성급 인민위원회가 이를 시행합니다.
람푸옹
출처: https://baodongnai.com.vn/kinh-te/202506/phan-cap-trong-linh-vuc-thuong-mai-dien-tu-bao-ve-quyen-loi-nguoi-tieu-dung-a4010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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