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터 교통부가 발행한 국내 항공 운송 서비스 가격 및 항공 전문 서비스 가격 관리 메커니즘과 정책을 규정하는 통지문 제44/2024호가 공식적으로 발효됩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많은 주체는 일부 항공 서비스 이용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항공기 이착륙 서비스, 출발 및 도착을 위한 비행 관제 서비스, 베트남이 관리하는 비행 정보 구역을 통한 비행 관제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 항공편, 공식 항공편, 수색 및 구조 항공편, 인도적 지원물 운송, 홍수 및 재난 구호 및 기타 인도적 업무 수행.
2025년 1월 1일부터 많은 승객이 일부 항공 서비스 이용에 대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일러스트 사진).
또한, 베트남 공항에서 이륙한 후 불가항력(날씨, 기술적, 승객 긴급 상황, 테러, 범죄, 유관 국가 기관의 요청)으로 인해 출발 지점에 착륙해야 하는 항공편도 위 서비스 이용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항공 보안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해 보낸 물품, 인도적 지원 물품; 수리 및 보급품을 위해 수출된 물품 및 예비 부품, 항공편을 운항하는 항공사의 품목(면세품 제외); 규정에 따라 서비스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항공편의 승객.
동시에, 24시간 이내에 환승하는 승객(국내선과 국제선을 연결하는 환승 승객 및 그 반대의 경우 제외)은 항공 보안 서비스 이용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베트남으로 가는 항공편과 베트남에서 가는 항공편이 동일한 승객 및 수하물 티켓으로 발권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외에도 운항 승무원(공항 환승의 경우 포함), 2세 미만의 어린이(첫 번째 구간 출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도 있습니다.
여객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승객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서비스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항공편 승객이 있습니다. 24시간 이내 환승 승객(국내선-국제선 환승 및 그 반대의 환승 승객 제외)은 베트남 출발/도착 항공편이 동일한 여객 및 수하물 항공권으로 발권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승무원(환승 공항 항공편 포함) 및 2세 미만 유아(첫 번째 구간 출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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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baogiaothong.vn/mien-phi-su-dung-dich-vu-hang-khong-trong-truong-hop-nao-19224121112065803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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