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환경에서의 상업 사기는 점점 더 정교해지는 수법과 속임수를 통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
시장관리총국 통계에 따르면, 전자상거래의 경우, 2024년 1~9월 동안 전국 시장관리부는 2,207건의 전자상거래 관련 사안을 조사하여 2,01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 및 처리했으며, 형사 위반 징후가 있는 3건을 수사기관에 이관했습니다. 또한, 약 355억 동(약 1,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위반 상품의 가치는 294억 동(약 1,000억 원)을 넘었습니다. 특히, 전국 63개 성·시·도 전체에서 온라인 환경 관련 위반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당국에서 적발, 검사, 처리한 위반 사항을 보면 전자상거래의 주요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규정에 따라 해당 국가 관리 기관에 상품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에 통지하지 않는 것, 규정에 따라 해당 국가 기관의 통지에 대한 승인 또는 확인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에 통지 기호를 부착하는 것,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홈페이지에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소비자에게 공개적으로 표시하지 않는 것...
Nguyen Duc Le - 시장 관리 부서 부국장 시장 관리 일반 부서 전자상거래 시장, 특히 상품 운송의 허점을 악용하여 당국의 검사를 피하기 위해 불법 상품을 혼합하여 유통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관리팀을 비롯한 관계 당국의 노력으로 지난 9개월 동안 위조품, 밀수, 무역 사기 단속은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어 시장 안정 유지 및 건전한 사업 환경 조성에 기여했습니다.

10월 15일, 시장관리총국장인 쩐 후 린은 전국의 성, 시의 시장관리국에 공식 공문을 보내, 각 부서가 적극적으로 전문적인 조치를 취하고, 총국이 63개 지방 시장관리국에 제공한 600개 웹사이트 목록에 따라 위반 징후가 있는 조직과 개인에 대한 검사를 신속하게 실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법률의 규정(있는 경우)에 따라 행위와 위반 사항을 엄격하게 처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전국의 시장관리부서는 규정 위반 징후가 있는 계좌의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독을 강화하고, 기능부서와의 협조를 위한 근거 기록을 수립하며, 실제 주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규정에 따라 조직 및 개인의 위반 사항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총무부는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경제부, 국가경쟁위원회와 협력하여 현행 법률 규정 준수 여부를 종합 및 연구하고, 제안된 정보를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전송하여 API 연결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안부, 보안 산업부와 협력하여 위조 상품을 퇴치하고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소비자를 보호하여 319 프로젝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위조 상품, 원산지 미확인 상품, 품질 보증 없는 상품, 그리고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상업 사기 문제를 완전히 방지하려면 무엇보다 소비자의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고 운영 허가를 받았으며, 명확한 연락처 정보(주소, 전화번호, 세금 코드 등)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서만 상품을 구매하고, 주문 전에 보증, 반품, 환불, 배송 등의 조건과 상품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값싼 상품에 욕심을 부리지 말고, "외국산"이나 가짜 브랜드 상품을 피하고, 원산지 미확인 상품은 절대 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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