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도 기준 수준에 따라 조정됩니다. 사진: VNN |
2025년 7월 1일 이전에 의무적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20년 동안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베트남 국민인 근로자는 기준 수준과 동일한 최저 월 연금을 받게 됩니다.
2016년 1월 1일 이전에 국가가 규정한 급여 제도에 따라 의무적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 당시 기준 수준에 따라 급여가 조정됩니다.
기준임금이 변경되면 임금 외에도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여러 복리후생도 달라집니다. 1일 휴게, 질병 후 건강 회복, 출산휴가 후 건강 회복에 대한 복리후생은 기준임금의 30%에 해당합니다. 여성 직원이 출산하거나 대리모를 통해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달에는 자녀 1인당 일회성 수당이 기준임금의 2배에 해당합니다.
의무적 사회보험에 가입한 직원의 가족을 위한 장례수당은 그 사람이 사망한 달의 기준 수준의 10배입니다.
vietnamnet.vn 에 따르면
출처: https://baoapbac.vn/ban-doc/202503/luong-cong-chuc-vien-chuc-the-nao-khi-khong-con-ap-luong-co-so-1038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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