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5일, 망티트구 경찰수사국( 빈롱 )은 방금 이 사건을 기소하고 피고인을 기소하며, 부이 반 부(33세, 망티트구 미안사 거주)를 일시 구금하여 불법 마약 소지 혐의를 조사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서에 있는 피고인 부이 반 부
남롱
경찰 기록에 따르면, 부는 6월 16일 오전 10시 50분경 망티트 군 미푸옥 사의 카이케 마을에서 일하던 중 중독 발작을 일으켜 마약을 사러 갔다고 합니다.
부는 마약을 사기 위해 망팃군 안푸옥읍에 있는 노래방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그곳에서 한 여성이 0.2885그램의 마약을 20만 동에 팔았다.
부는 마약을 의료용 마스크에 숨겨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게를 나섰을 때, 그는 경찰에 발각되어 체포되었습니다. 부는 경찰서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위의 불법 마약 소지 사건은 망티트 지방 경찰이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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