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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동나이에 마약 반입해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

VTC NewsVTC News06/07/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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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6일, 동나이 성 경찰 마약범죄수사부는 오이가 치데 킹슬리(32세, 나이지리아 국적, 호치민시 고밥구에 임시 거주)를 "불법 마약 거래" 혐의로 기소하고 임시 구금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이가 치데 킹슬리와 수사 기관의 증거물. (사진: CADN)

오이가 치데 킹슬리와 수사 기관의 증거물. (사진: CADN)

이에 앞서 6월 6일 오후 7시, 동나이성 비엔호아시 통녓구 2번지에서 동나이성 경찰 마약범죄수사국 정찰대는 성 경찰 161특임반과 협력하여 오이가 치드 킹슬리가 메스암페타민 995그램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적발해 체포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오이가 치데 킹슬리는 호찌민시에서 출처 불명의 용의자로부터 위 약물을 9,000달러에 구입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이후 이 용의자는 동나이성으로 가져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했고, 약물을 운반하던 중 경찰에 발각되어 체포되었습니다.

동나이성 경찰 마약범죄수사과는 법률 규정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처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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