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는 수입 EPS 수지에 대한 안전 조치 조치를 확대했지만, 베트남은 제외 개발도상국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2024년 7월 22일, 산업 통상부 무역국방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자위위원회(KPPI)는 EPS 플라스틱 펠릿(HS 코드 39.3.11.10)에 대한 자위 조치를 확대하기 위한 조사 개시를 발표했습니다.
2024년 1월 24일, 인도네시아 안전조치위원회는 수입 EPS 수지에 대한 안전조치 확대를 발표했는데, 베트남은 제외 개발도상국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KPPI는 수입 EPS 수지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연장을 발표했습니다. 설명용 사진 |
인도네시아 자위위원회는 조사 결과에 따라 인도네시아 국내 산업이 여전히 조정 중이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필요한 자위 조치가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조사 기간(2021~2023년) 동안 수입은 절대적, 상대적으로 모두 감소했지만, 인도네시아 국내 산업은 피해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조사 기간 동안 국내 수입이 3% 감소했고, 이로 인해 이익이 9% 감소했습니다.
세이프가드세는 2024년 12월 23일부터 2027년 12월 22일까지 3년간 절대세 형태로 계속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차(2024년 12월 23일~2025년 12월 22일): 2,352,478루피아/MT; 2년차(2025년 12월 23일~2026년 12월 22일): 2,328,473루피아/MT; 3년차(2026년 12월 23일~2027년 12월 22일): 2,304,468루피아/MT
무역방위부는 기업과 관련 협회가 인도네시아 시장에 대한 생산 및 수출 활동을 적절히 조정하기 위해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할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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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ongthuong.vn/indonesia-gia-han-bien-phap-tu-ve-doi-voi-san-pham-hat-nhua-eps-3620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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