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VN - 국가증권위원회 증권시장개발부에 따르면, 주식 상장 폐지 시 투자자본 손실 위험을 피하기 위해 투자자는 주식 의무상장 폐지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동시에 주식 시장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갖추고 투자 상품 선택에 신중해야 합니다.
증권시장개발부 - 국가증권위원회(SSC)는 필요시 주식시장에서 주식의 강제 상장폐지(TTCK)에 관한 규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투자 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주식 강제 상장 폐지 관련 규정을 이해하면 투자자가 더욱 정확한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절차는 증권법(2020년 12월 31일자 정부 령 제155/2020/ND-CP호) 제120조 제1항의 적용을 받으며, 증권법(155/2020/ND-CP호)의 여러 조항 시행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 상장 폐지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조기에 경고하기 위해, 베트남 증권거래소는 이사회 결정 제17/QD-HDTV에 따라 발행된 상장 증권의 상장 및 거래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으며, 주식에 대한 경고, 통제, 제한 및 거래 정지 사례에 대한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어, 상장기업의 주식은 "생산 및 영업 실적이 3년 연속 적자"일 경우 상장폐지됩니다. 이전에는 증권거래소가 "상장법인의 감사 재무제표상 세후 미배당이익이 마이너스"일 경우 상장기업의 주식을 주의보로, "상장법인의 최근 2년간 감사 재무제표상 세후이익이 마이너스"일 경우 통제가능성으로 분류했습니다.
투자자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주식의 의무적 상장폐지와 관련된 규정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소가 주식에 대해 경고, 통제, 제한, 거래정지 또는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는 결정은 시장 전반에 널리 공시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향후 어떤 주식이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개회사의 주식이 상장폐지되더라도 여전히 공개회사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령 제155/2020/ND-CP호 제12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회사는 하노이 증권거래소(UPCoM)가 주관하는 비상장 증권 거래 시스템에 거래를 등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투자자는 UPCoM 거래소에서 주식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 제155/2020/ND-CP호 제122조에 따라, 강제 또는 자발적으로 상장 폐지된 주식이 UPCoM 시스템에서 최소 2년 이상 거래된 후, 상장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증권거래소에 재상장 등록할 수 있습니다.
주식 상장 폐지 시 투자자본 손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증권시장개발부는 투자자들에게 주식 의무상장 폐지 관련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권고합니다. 주식 시장, 상장 기업의 재무 구조, 평판 및 전망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동시에, 상장기업 주식에 투자할 때는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상장기업이 일반적인 법규, 특히 증권법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증권시장개발부는 "투자자들은 또한 모든 주식 정보와 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식의 품질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평가하여 더욱 정확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라고 권고했습니다.
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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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doanhnghiepvn.vn/kinh-te/chung-khoan/huy-niem-yet-bat-buoc-co-phieu-nha-dau-tu-can-luu-y-gi/2024081605463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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