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는 병원들이 2025년 9월 30일까지 전자 의료 기록을 배포하도록 요구합니다.
전자 의료 기록 관리 및 구현 원칙
13/2025/TT-BYT 통지에 따르면, 전자 의료 기록은 진료 및 검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항에 명시된 의료 기록으로, 전자적 수단을 통해 구축, 갱신, 표시, 서명, 저장, 관리, 이용 및 활용됩니다.
의무 기록은 환자가 진료 및 치료 시설에서 치료 과정을 거치는 동안 개인 정보, 진찰 결과, 임상 검사 결과, 기능 검사 결과, 진단, 치료, 간병 및 기타 관련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모음입니다.
통지문은 의료 검진 및 치료 시설에서 환자의 전자 의료 기록을 작성하고 업데이트할 때 보건부 의 2023년 12월 31일자 통지문 32/2023/TT-BYT 10장에 규정된 대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통지문은 의료 검진 및 치료에 관한 법률의 여러 조항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원 확인에 관한 법적 규정에 따라 전자 신원 확인 계정을 부여받은 베트남 시민과 외국인의 개인 식별 번호와 전자 의료 기록 정보를 연결합니다.
의료 검사 및 치료, 데이터, 정보 기술, 전자 거래, 네트워크 정보 보안, 네트워크 보안, 정보 접근, 개인 데이터 보호, 데이터 저장에 대한 법적 규정을 준수합니다. 국가 기관의 전자 데이터 관리, 연결 및 공유에 대한 규정입니다.
전자 의료 기록 구현을 위한 정보 기술 요구 사항
진료 및 치료 시설에는 워크스테이션, 네트워크 연결 인프라, 서버, 데이터 저장 솔루션 또는 장치(백업 스토리지 포함), 정보 보안 장치 및 솔루션, 기타 관련 장치를 포함한 정보 기술 인프라가 갖춰져 있습니다.
전자 의료 기록을 구축하기 위해 의료 검진 및 치료 관리에 정보 기술을 응용합니다.
정보기술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의 정보기술 적용에 관한 기술표준을 충족합니다.
치료, 검사, 검사, 과학적 연구 및 의료 관리에 참조, 비교, 활용 및 사용할 경우 전자 의료 기록의 정보, 데이터 및 검색 기능을 복원할 준비를 하십시오.
전자의무기록의 전자서명 및 확인에 관한 규정
통지에 따르면, 의료진, 환자 또는 환자 대리인은 다음 중 하나의 형태로 전자 의무 기록에 관련 내용을 서명하거나 전자적으로 확인합니다. 1. 합법적인 전자 서명을 사용합니다. 2. 생체 인식 기술을 사용합니다. 3. 전자 거래법 제22조 4항에 규정된 기타 전자 확인 형식을 사용합니다.
병원, 2025년 9월 30일까지 전자의무기록 도입
본 통지문은 2025년 7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병원 운영 허가를 받은 진료 및 검사 시설은 2025년 9월 30일까지 전자 의무 기록을 시행해야 합니다.
입원환자, 주간보호시설,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타 진료 및 검사 시설은 전자의무기록을 도입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본 통지문의 시행일 이전에 진료 및 치료 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가 본 통지문의 시행일 이후에 퇴원하거나 외래 치료를 마치고 종이 의무기록을 사용하는 경우, 진료 및 치료 시설이 이를 전자 의무기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진료기록은 퇴원하거나 외래 치료를 마칠 때까지 계속 사용됩니다.
본 통지문의 발효일 이전에 종이 형태로 작성된 의료 기록의 경우, 의료 검사 및 치료 시설의 실제 상황을 토대로 의료 검사 및 치료 시설의 책임자는 국가 기관의 전자 거래 및 전자 거래를 제공하는 정보 시스템을 규제하는 2024년 10월 23일자 정부령 137/2024/ND-CP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종이 문서와 데이터 메시지 간의 형식 변환을 결정해야 합니다.
출처: https://baochinhphu.vn/huong-dan-moi-nhat-trien-khai-ho-so-benh-an-dien-tu-102250610172135659.ht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