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일, 베트남 상설중재재판소의 첫 번째 회의가 베트남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는 베트남 외교부 , 상설중재재판소(PCA) 및 베트남 국제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토론 세션에서 베트남 변호사 협회 법률 연구, 개발 및 보급 위원회 위원장이자, 상사 중재에 관한 개정법 개발 제안서의 편집 위원회 상임 위원인 응우옌 반 후에 씨는 향후 상사 중재에 관한 법률 제도를 완성하기 위한 개발 관행 및 주요 방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쇼핑몰 활동의 발전 단계
이에 따라 지난 10년 동안 베트남의 상사 중재는 상당히 발전하여 44개의 상사 중재 센터와 외국 전문가를 포함한 700명 이상의 중재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재를 통해 해결된 사건의 수는 금액과 양 모두에서 거의 10배 증가했으며, 분야도 다양해졌습니다.
후에 씨는 "이것은 2010년에 공포된 상사중재법이 지난 기간 동안 시행하기에 적합한 양질의 법률임을 보여줍니다."라고 말하며 이 법률의 6가지 뛰어난 측면을 신중하게 분석했습니다.
첫째, 상사중재법은 UNCITRAL 모델법의 중요한 원칙들을 수용하여 중재 발전에 비교적 유리한 틀을 마련했습니다. 상사중재법의 규정들은 기본적으로 베트남에서 상사 분쟁을 중재를 통해 해결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며, 국제 상사중재의 법규 및 관행과 유사합니다.
응우옌 반 후에 씨 - 협회 중앙 상임위원회 위원, 베트남 변호사 협회 법률 연구, 개발 및 보급 부서장.
둘째, 상사중재법은 당사자의 합의 자유권을 존중하여 분쟁 당사자의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합니다. 이는 중재의 기본 원칙이며, 전체 중재 절차에 걸쳐 명시됩니다. 당사자는 소송 절차에 대해 자유롭게 합의할 권리가 있습니다.
셋째, 상업 중재의 분쟁 해결 관할권은 기존에 규정된 것(2003년 조례)보다 더 광범위하며, 사업 및 상업 활동과 법률(전문법)에 의해 중재 관할권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된 기타 관계도 포함합니다.
넷째, 상사중재법은 중재 활동을 지원하고 감독하는 법원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원 활동에는 사건 중재 위원회 설립, 중재인 변경 요청 처리, 증거 수집, 증인 소환, 임시 긴급 조치 적용 등이 포함됩니다. 감독 활동에는 중재 위원회의 관할권에 대한 이의 제기 처리, 중재 판정 취소 요청 처리, 그리고 사건 중재 판정 등록 등이 포함됩니다.
다섯째, 상사중재법은 이의신청권 상실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당사자가 중재절차 또는 법률 위반을 발견하는 경우, 중재절차에서 이를 제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서 이의신청권을 상실합니다. 이 조항은 중재절차에서 기회주의적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섯째, 상사중재법은 중재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여 절차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듭니다. 따라서 중재위원회는 증인을 소환하고, 임시 긴급 조치를 적용하며, 중재판정을 남용하여 중재판정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 중재위원회는 신청서, 반소 또는 자기방어에 대한 수정이나 보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개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쇼핑몰 시설 구축
상업 중재법의 다가오는 개정에 따른 중요한 변화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응우옌 반 후에 씨는 베트남 변호사 협회가 베트남 당과 국가의 정책과 관점에 따라 상업 중재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자 하는 목표로 상업 중재법의 시행 과정과 이 개정안의 과제를 연구하고 검토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12년이 넘게 시행된 2010년 상업 중재법의 단점과 한계를 철저히 극복해야 합니다.
"베트남은 세계 경제 에 깊이 그리고 광범위하게 통합되고 있으며,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이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요구를 충족하는 상사 중재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상사 중재가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가능한 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것입니다."라고 후에 씨는 단언했습니다.
컨퍼런스 개요.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상사중재법이 선진 중재기관을 갖춘 국가의 상사중재법과 조화를 이루도록 강조하여, 기업이 분쟁 해결을 위해 중재를 선택할 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했으며, 베트남은 적어도 해당 지역 내에서 다른 선진 중재기관과 경쟁할 수 있는 상사중재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베트남 변호사 협회 대표는 이 법 개정안의 주요하고 가장 중요한 방향 중 일부를 지적했습니다.
하나는 상업 중재의 관할권을 확대하여 상거래 확대라는 관점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업 중재의 발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개인과 기업이 대안적인 분쟁 해결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갖도록 돕습니다.
둘째, 중재 절차에 대한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중재 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여 중재가 분쟁 해결의 실질적 필요성을 충족하는 효과적이고 신속하며 편리한 제도가 되도록 합니다. 이는 베트남의 사회 경제적 상황, 모범법 및 국제 관행에 부합합니다.
셋째, 중재 활동 지원 및 감독에 있어 법원의 역할 규정, 특히 중재 판정 취소에 관한 규정을 더욱 명확하고 투명하며 적절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중재의 탄탄한 발전을 촉진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저희 문서 작성팀은 법률의 완성이 모두가 함께 걸을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길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친구와 파트너, 특히 장기적인 비전을 담고 있어야 하기에 어떻게 설계되어야 할까요? 따라서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모범법과 베트남의 정책, 경제 및 정치 환경을 바탕으로 조화, 보편성, 그리고 베트남 상황에 대한 적합성을 확보할 것입니다."라고 응우옌 반 후에 씨는 단언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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