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교사들이 정규 수업 외에도 수입을 늘리기 위해 추가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렇다면 교장이나 교감 직책을 맡는 교사들도 추가 수업을 할 수 있을까요?
튜터링 활동을 둘러싼 문제는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우려 사항이 제기되면서 토론에서 끊임없이 "뜨거운" 주제로 등장해 왔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이 추가 수업을 가르칠 수 있나요?
교육훈련부 2012년 17호 시행령 제4조는 추가 수업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1일 2시간 수업을 배정받은 학생의 추가 수업은 허용되지 않으며, 초등학생의 추가 수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예체능, 체육, 생활 기술 훈련은 예외입니다.
대학교 , 단과대학, 직업학교, 직업훈련학교는 일반교육과정에 따른 추가 교육이나 내용 학습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급여기금에서 급여를 받는 교사도 추가 교육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많은 학교에서 과외 활동과 과외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러스트 사진)
또한 이 문서에는 학교 밖에서 과외수업 및 학습을 조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학교 밖에서 과외수업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리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교사가 정규 교육과정에서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밖에서 과외수업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교장과 교감의 과외 수업 금지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교장과 교감은 여전히 과외 수업을 할 자격이 있지만, 수업 할당량을 충족해야 합니다.
교육훈련부가 개발 중인 추가 교육 및 학습 규정에 대한 회람 초안은 교감이나 부교장이 추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규정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초안이 승인 및 발표될 경우, 현재 시행 중인 추가 교육 및 학습에 관한 회람 제17/2012호를 대체하게 됩니다.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과의 수업 시간
교육훈련부령 제28/2009호 제7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일반학교의 교장과 교감은 학생들의 교육내용, 교육과정, 학습상황을 파악하여 경영업무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수업을 실시할 책임이 있다.
교장의 표준 교육 시간/년은 학년 일정에 규정된 교육 및 교육 활동을 위한 주 수 x 2시간/주로 계산됩니다.
교감 선생님의 연간 수업 시간 기준은 학년 일정에 따른 수업 및 교육 활동을 위한 주 수 x 4교시/주로 계산됩니다.
일반학교 및 대학진학예비학교의 교장 및 교감은 이 통지문에서 규정한 수업시간 할당제를 대체하여 감축된 수업시간 할당제를 겸직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안니 (합성)
[광고_2]
출처: https://vtcnews.vn/hieu-truong-hieu-pho-co-duoc-phep-day-them-ar916024.html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