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 에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사립학교와 명문 학원에서 실시하는 '7세 시험'을 비롯한 조기 과외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취학 전 영어, 수학, 프로그래밍 등의 과목에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휴식, 놀이, 그리고 포괄적 발달의 권리를 포함한 아동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리는 대한민국 헌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권 위원회는 이 요청서에서 너무 일찍 학습을 시작해야 한다는 압력이 어린 아이들에게 연령에 맞는 경험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원회는 사립 유아교육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며, 특히 외국어를 포함한 집중 교육과정에 대한 더욱 엄격한 규정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유치원의 74% 이상이 영어를 가르치고 있으며, 그중 10곳은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놀이 기반 교육 모델을 확고히 도입한 유치원은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7세 시험"은 한국 교육 시스템이 과도한 경쟁에 지배되어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발달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발달에 적합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https://giaoducthoidai.vn/han-quoc-cham-dut-ky-thi-7-tuoi-post74613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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