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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조기 철폐로 기업 어려움

Báo Thanh niênBáo Thanh niên30/11/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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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순이익의 50%까지 이자비용 상한을 없애거나 인상

재무부는 관련 당사자 거래가 있는 기업의 세무 관리를 규정하는 정부령 132/2020의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협회 및 기업의 의견을 수렴한 후,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해당 내용 및 개정 절차에 대한 공식 공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는 신용 기관 또는 은행 기능을 가진 기타 조직(차입 기업 에 대한 경영, 통제, 자본 출자 또는 투자에 참여하지 않거나 기업과 신용 기관 또는 은행 기능을 가진 기타 조직이 다른 당사자의 경영, 통제, 자본 출자 또는 투자의 대상이 되지 않음)이 다른 기업에 어떤 형태로든 보증 또는 자본을 대출하는 경우(제휴 당사자의 재정 자원으로 담보된 제3자 대출 및 유사한 성격의 금융 거래 포함)에 대해 제휴 관계의 결정을 제외하기 위해 법령 132의 제5조 2항 d호를 수정 및 보완하도록 정부에 보고할 것을 제안할 뿐입니다. 대출 금액이 차입 기업 소유자의 자본 출자액의 25% 이상과 동일하고 차입 기업의 중장기 부채 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조건입니다.

Gỡ sớm quy định gây khó cho doanh nghiệp - Ảnh 1.

베트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순수익의 30%에서 50%로 이자 비용 상한을 인상하는 것을 고려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많은 기업들이 검토 및 해결을 제안했던 핵심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즉, 해당 기간 총사업활동순이익의 30%에 해당하는 이자비용 상한선을 폐지하고, 해당 기간 중 발생한 예금이자 및 대출이자, 그리고 해당 기간 중 발생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후의 이자비용(EBITDA)을 상한선으로 설정하거나,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딜로이트 베트남(Deloitte VN)의 전국 이전가격 컨설팅 담당 부총괄이사인 딘 마이 한(Dinh Mai Hanh) 여사에 따르면, 정부는 시행령 132호를 발표할 당시 선진국의 관행을 참고하여 30%의 이자비용 통제율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현재 베트남의 경제 상황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은 이 문제에 대해 다른 국가의 규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과 일본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자비용 통제율을 30%에서 50%로 인상했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자 대출에 대해서는 통제 수준만 산정됩니다. 특수관계자 거래 규제의 목적은 이러한 거래의 시장가격 원칙 준수 여부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자 관련 문제 또한 특수관계자 간 이자율만을 규제하는 이 규제의 전반적인 취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도 특수관계자 대출에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자비용 이전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말레이시아와 미국은 현재 상한액을 초과하는 이자 비용의 이전 가능 연도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은 7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호주는 향후 15년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딘 마이 한(Dinh Mai Hanh) 씨는 또한 기업이 다양한 특혜 수준을 가진 여러 활동을 하는 경우, 상한액을 초과하는 이자 비용을 결정하고, 배분하고, 다음 연도로 이전하는 방법에 대한 더 많은 지침을 제공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자비용 이전 기간 연장

현재 법령 132호는 기업들이 향후 5년간 30%를 초과하는 이자 비용을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코로나19 팬데믹의 지속적인 악영향, 세계 경제 침체, 그리고 긴축 통화 정책으로 인해 베트남 기업들은 매출과 이익이 급격히 감소하는 동시에 매우 높은 운영 비용과 이자 비용을 부담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손익이 전혀 없고, 세금을 상쇄할 이익도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국내외 전문가들은 2024년 국내 경제 회복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기업들이 여전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전망합니다. 동시에, 불분명한 규정으로 인해 과거 일부 세무 당국은 기업에 불리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즉, 기업이 전기에 공제되지 않는 이자비용이 발생한 경우, 특수관계거래가 발생한 과세기간에만 이를 이전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후 과세기간에 특수관계거래가 없는 기업은 전년도 한도를 초과하는 이자비용을 이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무부는 정부에 한도를 초과하는 이자비용 이전 기간을 7년으로 연장하여 2019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기업들은 법령 132의 개정안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며, 재무부는 총리가 2023년 중반부터 시행을 지시했기 때문에 정부에 제출하기 위한 시행 절차를 여전히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차우 후이 꽝

라자 & 탄 LCT 베트남 로펌 CEO 차우 후이 꽝 박사는 법령 132호 제16조 3항의 이자 비용 규정을 현실에 부합하고 기업 지원을 위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기업이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 및 사업 활동을 위해 자본을 확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자 비용 통제 상한선을 폐지하거나 3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제 불가 이자 비용 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속적으로 계산된 이자 비용 이전 기간"에 대한 규정 또한 이 기간의 근거와 적절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꽝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5년 이내에 기업이 이자 비용을 이전할 수 없는 해가 있다면, 그 해부터는 이자 비용 이전 시 "연속성"을 보장하지 못해 이전 연도의 잔여 이자 비용을 이전할 수 없게 되는 것 아닙니까?" 동시에, 재무부는 현재 경제 상황과 기업의 실질적인 필요에 맞춰 이자 비용 이전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변호사인 차우 후이 꽝은 "기업들은 법령 132의 개정안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며, 재무부는 총리가 2023년 중반부터 시행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에 정부에 제출하기 위한 시행 절차를 여전히 서두를 수 있다"고 말했다.

세무 전문가이자 변호사인 트란 소아(Tran Xoa)는 대출 이자 통제 규정은 외국 기업의 특성상 자금이 풍부하고 차입은 적으며, 금리가 매우 낮고 차입 조건이 용이할 때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내 기업은 정반대로 자본이 부족하여 많은 차입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동시에 베트남 은행 대출 금리는 항상 높아 기업에 막대한 차입 비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령 132호는 차입 이자 비용을 "타격"하는 것은 국내 기업의 약점을 공격하고 모든 국영 및 민간 기업이 "부수적인 영향"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국내 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 이자 상한 규정 개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가 기업 지원 및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여러 방안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정책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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