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바오 국제 국경 관문( 꽝찌 ). 사진: VNA |
결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2005년 3월 25일에 서명된 라오바오와 덴사반 국제 국경 관문에서 대메콩강 유역 국가 간 사람과 물품의 국경 간 운송을 원활하게 하는 협정(이하 2005년 양해각서)의 A1부 및 첨부 문서 1에 규정된 대로 라오바오(베트남)-덴사반(라오스) 국제 국경 관문 쌍에서 "원스톱, 원스톱" 검사 절차 시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건설부 에 외교부, 관련 부처, 지부 및 광트리성 인민위원회와 협력하여 2016년 국제조약법에 규정된 절차, 양자 규정 및 대메콩강 유역 프레임워크의 관련 절차에 따라 2005년 양해각서를 수정 및 보완하는 절차를 수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외교부는 대메콩강 유역 국가 간 국경을 통한 인적 및 물품 운송 원활화에 관한 협정의 틀 안에서 라오스 및 관련 파트너들과 외교 절차를 진행하고, 라오바오(베트남)-덴사반(라오스) 국제 국경 관문에서 "원스톱, 원스톱" 검사 절차 시행을 중단하기 위한 관련 부처 및 부문과 협력합니다.
광트리성 인민위원회는 관련 부처 및 기관, 직속 기능 부대 및 라오스 사반나켓성과 협력하여 2016년 3월 16일에 서명된 두 정부 간 국경 관리 규정 및 육로 국경 관문에 관한 협정의 규정에 따라 라오바오(베트남)-덴사반(라오스) 국제 국경 관문 쌍에서 검사 및 통제 절차를 시행하며, 이는 양측이 2005년 양해각서를 개정 및 보완하는 법적 절차를 수행하는 동안에 적용됩니다.
정부는 건설부, 외교부, 광트리성 인민위원회 위원장, 장관, 관련 기관장에게 이 결의안을 이행할 책임을 맡길 것을 요청합니다.
뉴스 및 인물 신문
출처: https://baodanang.vn/xa-hoi/202506/dung-thuc-hien-thu-tuc-mot-cua-mot-lan-dung-tai-cap-cua-khau-quoc-te-lao-bao-densavan-4009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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