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교육훈련부는 학생 업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 규정에 따라 학습을 장려하기 위한 장학금을 고려하고 지급하는 대상에는 정규 학생뿐만 아니라 일하면서 공부하거나 원격 학습 등 다른 형태의 학습을 받는 학습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개정 사유는 재정예산위원회의 감사 결과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시행령 84/2020/ND-CP 제8조 4항 b호는 "직업 훈련 기관 및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학습 장려를 위한 장학금은 공립학교 수업료 수입의 최소 8%에 해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습 장려를 위해 고려되고 지급되는 장학금은 정규 학생에게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비정규 학생을 포함한 전체 수업료 수입에 대한 장학금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정규 학생에게만 장학금을 고려하고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교육훈련부 차관이 "졸업생 대표자 지원"을 위해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사진: T. Phong).
교육훈련부는 장학금 수혜자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 외에도 공립학교가 수업료 수입의 최소 5%를 장학 기금에 배정하여 학습을 장려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이는 현재 비율보다 3% 감소한 수치입니다. 사립학교의 경우, 이 비율은 2%로 유지됩니다.
동시에 공제 수준은 정규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 시스템의 학생 수업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특히, 교육훈련부는 이 초안에서 평생교육기관 교사에게도 일반교사와 마찬가지로 여름방학을 부여하도록 개정 및 보완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위 규정을 추가한 이유는 평생교육기관 교사에게 국가교육제도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과정 운영 정책이 일반교사와 유사하게 시행되고 있지만, 현행 법령 84/2020/ND-CP는 이들에게 여름방학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초안에서는 학생들에게 매우 실용적인 내용을 추가하였는데, 교육부는 기차와 버스라는 두 가지 대중교통 수단 외에도 학생들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가철도, 지하철, 페리 등 세 가지 대중교통 수단을 더 추가하였습니다. 현재 많은 대도시에서는 버스뿐만 아니라 고가철도, 지하철 등 여러 다른 수단이 대중교통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초안 전문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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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dantri.com.vn/giao-duc/du-kien-cap-hoc-bong-cho-sinh-vien-tai-chuc-nhu-chinh-quy-2024101609411266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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