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투자부는 수입 창출 공공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공공 자산 구역에 대한 토지세 및 관련 세금과 수수료에 대한 우선 면제 규정과 국가혁신센터(NIC) 시설에 배정 및 임대된 토지에 대한 인프라 사용료 면제 규정을 보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기획투자부는 국가혁신센터에 대한 특혜 메커니즘과 정책을 규정하는 정부 령 제94/2020/ND-CP호를 대체할 법령 초안 제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국가혁신센터 우대정책 개정 및 보완
초안에 따르면 예상되는 개정안과 보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혁신센터의 조직, 기능,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국가혁신센터와 혁신센터 간의 관계를 규제합니다.
국가혁신센터에 대한 외국 정부, 비정부기구, 국내 기관 및 개인으로부터의 지원 및 후원금 수령 및 사용 절차를 개정 및 보완하여, 후원금을 현금 또는 기타 자산으로 수령 및 사용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수령 및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권한 분산 강화, 공공 자산 활용 사업 승인 절차 간소화, 국가혁신센터가 센터 시설의 공간을 임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센터 내 혁신 파트너 지원, 자율성 메커니즘 구현을 위한 수익원 창출, 국가혁신생태계 육성 과제 수행을 위한 혁신 지원 서비스 시행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센터는 혁신 및 스타트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 업무 공간, 제품 전시 공간, 실험실 설치 공간, 실험 생산실, 사무 유틸리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센터의 공간 제공 서비스는 부동산 사업이 아닌 사업 개발 지원 서비스 분야에 속합니다.
수입 창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공공 자산 구역에 대한 토지세 및 관련 세금과 수수료의 우선 면제와 국가 혁신 센터 시설에 배정 및 임대되는 토지에 대한 기반 시설 사용료 면제에 대한 규정입니다.
혁신센터 파트너를 위한 우대 정책
또한 이 초안에서는 국가 혁신 센터와 파트너 관계를 맺고 운영상 연계가 있는 다른 혁신 센터에 대한 메커니즘과 우대 정책을 개정하고 보완합니다.
구체적으로, 국가혁신센터와 협력하고 관련 활동을 하는 혁신센터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1) 국가기술혁신기금, 국가 과학 기술개발기금, 중소기업개발기금 및 개발투자기금, 도·중앙시 과학기술개발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 대출 및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다. (2) 외국 정부, 비정부기구, 국내 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지원 및 자금을 적극적으로 수령하고 사용할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받을 수 있다. (3) 법령에 규정된 우대 메커니즘 및 정책의 일부를 누리기 위한 몇 가지 구체적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센터에서 운영되는 조직 및 개인에 대한 지원 정책
또한, 이 초안은 국가혁신센터에서 운영되는 조직과 개인을 위한 혁신을 지원하는 메커니즘과 정책을 개정하고 보완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혁신센터에서 운영되는 개인, 단체, 사업체에 대한 시장진입, 지식재산권, 세무절차 등 행정절차 수행 지원에 관한 규정이 추가로 마련되었습니다.
비자는 여러 번 입국할 수 있으며, 국가혁신센터에서 직접 근무하는 기간에 적합한 기간을 갖습니다.
국가혁신센터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허가 면제 규정을 보완합니다.
국가혁신센터 시설에서 기업을 설립하는 조직과 개인을 위해 여러 투자 및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단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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