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기업에 15~17%의 우대세율 적용
재무부 차관 Cao Anh Tuan은 법인소득세법(개정안) 초안의 요약을 제시하며, 이 초안은 국회 에서 승인된 법인소득세법(개정안) 초안을 제안하기 위한 서류에 있는 정책 그룹을 면밀히 따랐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납세자 및 과세소득과 관련된 규정 완성, 비과세소득, 과세소득 결정 및 세금 계산 방법, 과세소득 결정 시 공제 가능 비용과 공제 불가능 비용, 여러 주제 그룹에 대한 세율 조정이 포함됩니다.
과세소득과 관련하여, 이 초안은 베트남에 상설사무소가 있는 외국 기업과 베트남에 상설사무소가 없는 외국 기업의 베트남에서 발생하는 과세소득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사업 소재지와 관계없이 베트남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이 그룹의 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출처를 자세히 설명하여 투명성과 시행의 법적 근거를 확보합니다.
과세 기간에 관해, 카오 안 투안 부장관은 이 법안 초안은 전자상거래 사업과 디지털 기술 플랫폼 사업 형태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득을 얻는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정을 보완한 것이며, 사업 장소와 관계없이 과세 기간은 세무행정법에 따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초안은 소규모 기업에 대한 세율 규정과 이러한 유형의 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적용 기준을 추가합니다. 구체적으로, 초안은 20%의 세율을 규정하고, 연간 총 매출이 30억 동 이하인 기업에는 15%의 세율이 적용되며, 연간 총 매출이 30억 동 초과에서 500억 동 이하인 기업에는 17%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국회 재정예산위원회 위원장인 레꽝만(Le Quang Manh)은 법인소득세법(개정안) 초안에 대한 예비 검토 보고서를 제시하며, 이 초안은 베트남에 상설사업장이 없는 외국 공급업체의 전자상거래 사업 활동에 대한 법인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사업장에 관계없이"라는 조항을 통해 규정하여 세금 징수 범위를 확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외국 공급업체의 세금 징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외국 공급업체는 주로 베트남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베트남은 외국 기업이 베트남에서 창출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기업이 베트남에 상설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에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 재정예산위원회는 이러한 규정의 효과를 명확히 하고,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다른 정책적 해결책을 연구할 것을 권고합니다.
베트남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베트남에서 발생한 수익의 백분율로 나타낸 외국 기업, 여기에는 증권 양도 활동(0.1%), 자본 이전(2%)이 포함됩니다.
언론사 법인세 50% 감면 제안
회의에서 응우옌 닥 빈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종이 신문은 10%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전자 신문은 그렇지 못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빈 위원장은 종이 신문, 전자 신문, 텔레비전 신문, 라디오 신문 등 모든 언론사는 국가 기관의 공공 서비스 부문이자 혁명적인 언론사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언론사의 수입은 주로 광고에 의존하고 있지만, 광고 시장 또한 줄어들고 있어 언론사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인 응우옌 닥 빈은 "우리는 현재 인쇄 신문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인쇄 신문, 전자 신문 및 기타 유형의 신문에 대한 공통 소득세 인센티브를 제안합니다."라고 제안했습니다.
현행 법인소득세법에 따르면, 언론사가 신문 광고 등 신문 관련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에는 언론법에서 규정하는 지면 신문 광고 수입을 포함하여 10%의 우대 법인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전자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등 다른 유형의 언론사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국회 법률위원회 위원장인 황타잉퉁은 재정예산위원회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법 제정에 있어 새로운 접근 방식을 계속 연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법인소득세법뿐만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는 다른 많은 세무 관련 법률도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회 경제위원회 부 홍 탄 위원장은 국제 관행에 따라 간접세보다 직접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납세자에게 형평성을 보장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정된 내용에는 법령과 회람을 포함한 새로운 하위 법률 문서에서 입법화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더욱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국회 부의장인 쩐 꽝 프엉은 법인소득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는 모든 세무 관련 기준을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세금을 신중하게 평가하며, 이를 바탕으로 포괄적인 연구를 진행해 주요 목표를 더욱 포괄적으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쩐 탄 만 국회의장은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인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며, 이 법은 공제 가능 비용과 공제 불가 비용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초안 작성 위원회는 매우 열정적이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법안은 더욱 포괄적이어야 하며, 개정 이유와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여 문제점을 즉시 해결해야 합니다.
국회의장인 쩐 탄 만은 이 법이 국내외 기업과 관련된 법률이므로, 법률 개정을 통해 예산 수입을 확보하고, 세금 탈루와 손실을 극복해야 하지만, 공정해야 하며, 추세와 국제 관행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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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haiduong.vn/de-xuat-giam-50-thue-thu-nhap-doanh-nghiep-cho-co-quan-bao-chi-3938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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