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DCA 문서에서는 디지털 콘텐츠와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에 대한 0% 세율을 제안합니다.
특히 VDCA에 따르면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법(개정) 초안은 디지털 경제 의 발전 요구 사항과 국제 통합을 충족하는 법적 틀을 완성하는 데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러나 검토 과정을 통해 초안의 일부 내용은 조정을 위해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는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영화 제작 분야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 특히 베트남 시장의 국제 경쟁력과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측면에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안법 제9조 제1항 a호는 디지털 플랫폼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수출과 내수 소비를 구분하지 않고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 새로운 초안에 따라 수출용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는 더 이상 현행 0% 세율을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세무 당국이 수출 서비스 수익과 국내 소비 수익을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세무 관리에 미흡한 점이 원인입니다. 그러나 VDCA는 10%의 세율 적용이 디지털 콘텐츠 기업, 특히 국제 경쟁력과 베트남 시장의 매력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VDCA 회장 응우옌 민 홍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국경을 넘는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수출할 때 10%의 세율을 지불하면 다른 국가에 비해 베트남 공급업체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수출 서비스에 투입세와 함께 0%의 세율이 적용되어 기업의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VAT)는 납세자가 최종 소비자여야 하는 간접세입니다. 그러나 디지털 제품의 경우 소비자가 시청자이기 때문에 기업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게 기업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해당 기업에 큰 재정적 부담을 안겨줍니다.
응우옌 민 홍 씨에 따르면, 현재 부가가치세(VAT)는 소비지인 목적지에 대한 원칙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소비지에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0% 세율은 서비스를 소비하는 국가에 부가가치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모든 국가가 준수하는 국제 관행입니다. 10% 세금이 부과되면 서비스에 이중 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실제로 이중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콘텐츠 제작자의 경우, 미국에서 발생한 조회수에 대해 24~30%의 소득세가 공제된 후 지급됩니다. 베트남으로 귀국할 경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포함하여 7~30%의 추가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10%의 세율을 적용하면 문화 산업 발전의 유인이 약화됩니다.
따라서 VDCA는 다음을 제안합니다. 0%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VDCA는 재무부에 해당 규정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0%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그룹의 디지털 콘텐츠 제품, 전자 게임, 디지털 영화, 디지털 사진, 디지털 음악, 디지털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디지털 광고 등 사업체가 베트남 외부 또는 정부가 규정한 면세 구역에서 소비했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또한 VDCA는 지속 가능한 개발과 이러한 공공 서비스 제품에 대한 대중의 수용을 보장하기 위해 문화 활동, 전시, 체육,스포츠 , 예술 공연, 영화 제작에 대한 5% 세율을 유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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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kinhtedothi.vn/de-xuat-ap-thue-0-cho-nhom-dich-vu-noi-dung-s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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