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전공 학생의 수업료 및 생활비 지원 정책을 규정하는 정부 령 116/2020/ND-CP는 2021-2022학년도 등록 기간부터 적용됩니다.
교육훈련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법령을 시행한 지 3년 만에 다음과 같은 성과가 나타났다. 교사 양성 전공에 관심을 갖는 지원자 수가 늘어났다. 입학 등록률, 입학 점수, 교사 양성 전공에 등록하는 지원자 비율이 다른 전공 및 훈련 분야와 비교하여 급격히 증가했다.
교육훈련부는 이를 통해 116호 법령의 정책이 학습 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을 교사 양성 과정에 유치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증명했으며, 이는 교육 시스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훈련부는 실제 적용 과정에서도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돼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훈련부 통계에 따르면, 정책을 시행한 지 3년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제를 배정받은 교육생 비율은 전체 등록 학생의 17.4%에 그쳤고, 정책을 이용하기 위해 등록한 학생의 24.3%에 그쳤습니다.
배정, 발주, 입찰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는 63개 성·시 중 23개입니다. 즉, "사회적 필요에 따른 교육"(즉, 배정, 발주 대상이 아닌)을 받고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학생 수가 정책 수혜 학생의 75.7%, 재학생의 82.6%를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교육훈련부는 116호령의 주된 견해인 교원양성업무의 발주·배정·입찰 방식이 효과적으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및 인근 지자체의 발주를 받아 운영 중인 교사양성기관이 6곳이나 되고, 이들 기관은 예산을 지원하지 않거나 극히 일부만 지원하고 있어, 교사생 지원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교사생 간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
하노이 국립교육대학교와 같은 주요 교육기관에서도 정원 배정이 13명만 이루어졌습니다. 호치민 국립교육대학교는 그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지만 정원 배정이 51명만 이루어졌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하노이, 호치민시, 다낭 등 대도시가 고급 인력을 유치하는 데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발주/업무 배정/교사 양성 입찰을 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지원하여 지역 간의 불공정성을 야기합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교사 교육을 주문할 충분한 자금이 없습니다.
교육훈련부의 교원양성생 지원 예산 배정 또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재정부는 매년(2021년, 2022년, 2023년) 교육훈련부 산하 교원양성기관의 교원양성생 지원 예산의 약 54%만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원양성생 지원 예산이 지연되는 경우가 잦고, 연수 계획 대비 추가 지원이 필요하여 교원양성기관과 교원양성생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간의 불균형적인 발전, 자원여건, 예산수입과 지출균형 등으로 인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사양성사업의 주문/배정/입찰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훈련부는 또한 지원금 환급 시 자금 관리 및 회수에 미흡한 점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교육훈련부에 따르면, 116호 법령은 교육생 지원금 환급을 감독하고 촉구하는 기관으로 도(省) 인민위원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필요에 따라 교육받는 교육생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기관에 지원금의 배치 및 이행을 지시하지 않아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훈련부는 2024-2025학년도의 구체적인 과제와 해결책 중 하나로 교사 양성 전공이 있는 기관이 교육훈련부의 지시에 따라 교육훈련 과제 배정 및 입학 목표 등록에 관해 주도적으로 협력하고 직속 관리 기관에 제안해야 하며, 법령 116을 효과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령 116/ND-CP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배정, 발주 또는 입찰을 통해 교육생을 양성하는 경우: 지역 교사 교육 요구 사항과 법령 116에 명시된 지원 수준을 토대로 배정, 발주 또는 입찰을 담당하는 기관은 매년 교사 교육을 위한 예산을 작성하여 교사 교육 기관을 통해 교육생의 수업료와 생활비를 지불하기 위한 예산 승인을 위해 담당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과제배정, 발주 또는 입찰을 직접 행하는 기관은 과제배정, 발주 또는 입찰의 대상이 되는 교육생에 대한 국가 과제배정, 발주 또는 입찰 제도에 따라 교사양성기관에 기금을 지급하여 교육생의 수업료와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교사 양성 기관은 교사 양성 학생의 은행 예금 계좌를 통해 생활 수당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 수업료 및 생활비 상환이 필요한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졸업인정결정일로부터 2년 동안 교육계에서 일하지 아니하는 정책을 누리고 있는 교육학 전공 학생.
- 교육학 전공생 중 정책을 누리고 교육 분야에서 근무하였으나 규정상 근무시간이 부족한 자(교육학 전공생은 졸업인정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교육 분야에서 근무하고, 채용일로부터 최소 수련시간의 2배 이상의 근무시간을 확보하여야 함).
- 교육학 전공생 중 교육훈련 기간 동안 정책의 적용을 받는 자가 다른 교육훈련 전공으로 전학하거나, 자퇴하거나,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지 않거나, 징계를 받아 강제로 중퇴하는 경우.
교육학 전공 학생 중 졸업생은 많지만 교사 자리에 지원하는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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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vietnamnet.vn/dat-hang-dao-tao-giao-vien-dia-phuong-dat-nho-giot-tham-chi-no-tien-truong-23111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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