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가 5월 말 발표한 시행규칙 04호는 정보통신부 관리 하에 있는 잠재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제품 및 상품 목록(그룹 2 제품 및 상품 목록)과 해당 그룹의 제품 및 상품 관리 원칙을 명시합니다. 본 시행규칙은 그룹 2 제품 및 상품 목록에 명시된 HS 코드 및 제품 설명이 포함된 제품 및 상품에만 적용됩니다.
2군 제품·물품 목록에는 적합성 인증 및 적합성 선언이 필요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전문 제품·물품 목록, 적합성 선언이 필요한 전문 ICT 제품·물품 목록이 포함됩니다.
특히, "적합성" 인증을 받고 신고해야 하는 특수 ICT 제품 및 상품 목록에는 다음과 같은 제품이 포함됩니다. 지상파 이동 정보 단말 장비, GSM 이동 정보 기지국 장비, 5세대 이동 정보 기지국 장비(5G), DVB-T2 디지털 비디오 송신기, 진폭 변조(AM) 기술을 사용하는 방송 장비, 레이더 장비, DECT 무선 전화 장비, 무선 경보 및 탐지 장비...
적합성을 선언해야 하는 특수 ICT 제품 및 상품 목록에는 다음과 같은 장치가 포함됩니다. 데스크톱 개인용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DVB-S/S2 위성 디지털 텔레비전 신호 디코딩 장치; 디지털 케이블 텔레비전 신호 디코딩 장치; DVB-T2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신호 수신 기능(iDTV)이 통합된 텔레비전 수신기; 디지털 마이크로파 장치...
2군에 속하는 제품 및 물품 목록은 국가 관리 정책에 따라 정보통신부에서 수시로 검토, 개정 및 보완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부는 제04호 회람에서 2군 제품 및 물품 관리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군 제품 및 물품 목록에 포함된 제품 및 물품의 품질 관리는 정보통신부의 특수 ICT 제품 및 물품의 적합성 인증, 적합성 선언 및 품질 검사 규정과 해당 기술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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