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3일, 호치민시 민사판결집행국은 전자영수증 제도 도입 및 시행을 위한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호치민시 판결 집행부에 따르면, 알리바바 사건, 쯔엉미란 사건 및 공범 사건 등 다수의 소송 당사자가 있는 사건을 처리해 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자 영수증 시스템을 연구 및 구축했습니다. 이는 집행 기간 단축, 집행금 징수 및 집행 과정의 홍보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당사자들이 호치민시 민사판결집행기관에 직접 가서 집행 수수료를 납부해야 했지만, 이제는 판결 집행 결정을 통해 기관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QR 코드가 포함된 납부 통지서를 받는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납부 완료 후 즉시 전자 영수증을 조회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호치민시 민사 판결 집행국장 응우옌 반 호아 씨는 "전자 영수증 시스템 가동은 집행 업무 혁신에 중요한 단계입니다. 디지털 전환과 행정 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고, 국민에게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 정비, 간소화, 그리고 조직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자 영수증 시스템은 스캐닝, OCR을 통한 정보 추출, 정부 암호 위원회 서명을 통한 디지털 서명, 전자 지불과 은행 연결 등 많은 최신 기술 기능이 통합되어 있어 판결 집행을 위한 자금 징수 절차를 줄이고, 처리 속도를 높이며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계획대로, 7월 1일 호치민시 민사판결 집행부는 VNeID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집행 통지문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돈을 입금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https://ttbc-hcm.gov.vn/cuc-thi-hanh-an-dan-su-tp-hcm-ap-dung-bien-lai-dien-tu-tu-ngay-23-6-101899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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