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DO) - 정부는 유엔 평화 유지군에 참여하는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을 주체로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3월 14일 오후, 국회 부의장 인 쩐 꽝 프엉의 주재로 제43차 회의를 이어가며 국회 상임위원회는 유엔 평화유지군 참여에 관한 법률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베트남 인민군 총참모장 겸 국방부 차관인 응우옌 떤 끄엉 장군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사진: 호 롱
베트남 인민군 참모총장 겸 국방부 차관인 응우옌 떤 꾸엉 장군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베트남의 유엔 평화유지 활동 참여에 대한 당의 지침과 정책을 완전히 제도화하고, 2013년 헌법 조항과 베트남이 가입한 유엔 평화유지 활동 참여에 대한 국제적 공약을 제도화하고,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참여하는 군대를 위한 완전하고 견고하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법적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의 제정과 공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률은 규제 범위에 관하여 원칙, 대상, 형태, 분야, 병력의 건설 및 배치, 자원, 체제 및 정책의 확보,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관한 국제협력 및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기관 및 조직의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교, 직업군인, 국방종사자 및 공무원, 부사관, 국방부 산하 군인 및 부대; 유엔 평화유지군에 참여하도록 배정된 공안부 산하 전문·기술 장교, 부사관, 경찰, 군인 및 부대; 유엔 평화유지군에 참여하도록 배정된 국가 공무원, 공무원 및 공공 직원; 유엔 평화유지군 참여와 관련된 기관, 부대, 조직 및 개인.
국방·안보·외교위원회 위원장인 르탄토이 중장은 예비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국방·안보·외교 상임위원회가 정부가 제출한 의견서에 명시된 이유로 유엔 평화유지군 참여에 관한 법률을 공포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기본적으로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적용대상에 관하여 상임위원회는 법률안 초안 제2조 제2항에 유엔 평화유지군에 참여하는 “국가공무원, 공무원 및 공공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추가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신법 초안 제2조 제2항은 개인을 "공무원, 공무원 및 국가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군대 외 부대에 대한 규정은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제1항과 제2항을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하여 단축하자는 의견과 제2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 기관에서는 부처, 성, 지부, 지방자치단체의 단위를 아직 규제하지 않은 이유를 검토하여 명확히 하고, 동시에 상기 의견을 연구하여 법률 조항의 일관성, 통일성 및 실행 가능성을 확보할 것을 권고합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쩐 꽝 프엉 국회 부의장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정부와 국방부가 법안 초안 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예정된 일정에 맞춰 모든 문서를 준비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또한 법안 초안의 많은 내용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며, 이 법안이 제9차 국회 심의를 위해 제출될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 부의장은 초안을 완성하기 위해 국내 법규, 관련 국제 조약, 그리고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일반 규정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법규가 없는 경우와 장교, 군인, 그리고 민간 공무원을 위한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 초안의 적용 범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포괄적이고 적절한 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광고_2]
출처: https://nld.com.vn/cong-chuc-vien-chuc-co-the-tham-gia-luc-luong-gin-giu-hoa-binh-196250314190835406.ht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