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천연자원환경부는 법령 제08/2022/ND-CP호에 규정된 제품 및 포장재 재활용을 조직하는 허가 기관 공고 신청을 바탕으로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법령 제08/2022/ND-CP호 제79조 5항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 및 포장재 재활용을 조직하는 허가 기관 목록을 공고해야 합니다.
이 목록에 따르면 제품 및 포장재 재활용을 조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조직은 PRO Vietnam Packaging Recycling Joint Stock Company와 Vietnam Association of Motorcycle Manufacturers (VAMM) 두 곳입니다.
위에 게시된 목록에 명시된 기관은 제공된 정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며, 관련 법률의 조항을 적절하고 완전하게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08/2022/ND-CP호 법령 제79조 5항에 명시된 요건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거나 이 공지에 따라 공표된 정보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천연자원환경부 (법무부를 통해)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규정에 따라 업데이트 및 조정해야 합니다.
법령 제08/2022/ND-CP호에 따르면,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재활용 조직의 형태를 선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재활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체 재활용; 재활용을 위해 재활용 기관 고용; 재활용을 조직하기 위한 중개 기관 승인(권한 있는 당사자).
허가받은 재활용 기관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적 지위를 갖추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어야 합니다. 직접 재활용을 하지 않으며 허가 범위와 관련된 어떠한 재활용 단위와도 소유 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최소 3개 제조업체와 수입업체가 재활용 기관을 허가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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