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 법령 106/2024/ND-CP는 가축 사육 효율성 개선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소, 소, 돼지의 인공 수정 지원, 물소, 소, 염소, 양, 돼지, 사슴의 수컷 번식용 종모 구매 지원, 닭, 오리, 거위의 부모 종 구매 지원, 가축 폐기물 처리 장려 등이 포함됩니다.

가축분뇨 처리 장려 정책
법령 106/2024/ND-CP는 2020년 1월 21일자 가축법 세부 규정을 담은 정부 법령 13/2020/ND-CP의 제21조 2항에 규정된 대로 가축 활동에 종사하는 조직과 개인에 대한 가축 폐기물 처리 지원을 규정합니다.
위 기관 및 개인은 가축분뇨 처리 제품 가격의 50% 이내에서 지원받아 가축분뇨 처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장려됩니다.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당 500만 동(가정용 가축), 시설당 5천만 동(중소형 축산 농가), 시설당 1억 동(대규모 축산 농가).
동시에, 가축분뇨 처리를 장려하기 위해 바이오가스 시설 가치의 50% 이하를 지원합니다. 최대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당 700만 동(가정용 가축), 시설당 3억 동(중소형 축산 농가), 시설당 10억 동(대규모 축산 농가).
또한, 생물안전 및 질병안전 기준에 따른 축산 농가의 육성을 위해 물품, 장비, 검사 비용의 최대 30%까지 지원합니다. 최대 지원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1개 시설당 2천만 동(가정 축산), 1개 시설당 5천만 동(소규모 축산), 1개 시설당 7천만 동(중규모 축산), 1개 시설당 2억 동(대규모 축산).
지원을 받으려면 조직과 개인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동물사육법 제55조, 제56조, 제2항, 제57조의 규정을 충족합니다.
- 농업농촌개발부 의 가축분뇨 처리 기술지침을 충족하는 가축 및 가금류 사육과 새로운 바이오가스 플랜트 건설 또는 농업농촌개발부의 전자정보 포털에 공고된 가축분뇨 처리제품을 사용하는 것, 또는 농업 및 축산업 분야에서 기술적 진보로 인정받은 가축분뇨 처리제품을 사용하는 새로운 바이오가스 플랜트 건설.
수컷 물소, 소, 염소, 양, 돼지, 사슴 및 모계 닭, 오리, 거위 품종 구매 지원
법령 106/2024/ND-CP는 동물 사육법을 세부적으로 설명한 정부 법령 2020년 1월 21일자 13/2020/ND-CP의 제21조 2항 d항에 규정된 대로 가정 가축 농업 활동에 종사하는 조직과 개인에 대한 지원을 규정합니다.
지원 수준은 법령 106/2024/ND-CP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됩니다.
가) 수컷 물소, 소, 염소, 양, 돼지, 사슴 중 하나의 번식을 위한 구매가의 30%를 넘지 않는 금액에 대한 일회성 지원.
최대 지원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2개월 이상의 물소와 소의 경우 번식용 수컷 동물당 1,500만 VND; 6개월 이상의 염소와 양의 경우 번식용 수컷 동물당 300만 VND; 6개월 이상의 돼지이며 개별 생산성 검사를 완료한 경우 번식용 수컷 동물당 1,000만 VND; 6개월 이상의 꽃사슴의 경우 번식용 수컷 동물당 1,000만 VND; 가구당 번식용 수컷 동물은 최대 2마리입니다.
나) 번식을 위한 다음 품종 중 1일령의 닭, 오리, 거위의 모계 품종 구매가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일회 지원함.
최대 지원 수준은 닭 한 마리당 15,000 VND를 넘지 않습니다. 각 가구는 최대 닭 500마리, 오리 500마리 또는 1일 된 부모 거위 500마리를 지원받습니다.
지원 조건과 관련하여, 법령 106/2024/ND-CP는 기관 및 개인이 축산법 제56조 제2항, 제57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축산법, 수의학법 및 축산법 지침 문서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가 명확하고 품질이 보장된 번식용 동물을 구매해야 합니다. 각 번식용 동물은 한 번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미 닭, 오리, 거위는 생후 38주 이후에 입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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