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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지속 가능성 보고 지침은 베트남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Báo Công thươngBáo Công thương30/03/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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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C 베트남은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이 베트남 시장 기업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PwC에 따르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보고 요건을 갖춘 CSRD 지침은 유럽 연합(EU) 내 기업뿐만 아니라 유럽 파트너의 가치 사슬에 참여하는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는 베트남 기업에 많은 도전과제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변화를 위한 기회도 제공할 것입니다.

CSRD 지침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의무사항입니다.

CSRD 지침은 EU에서 2022년 12월에 발표되었으며, 2024 회계연도부터 발행되는 보고서에 대해 공식 발효되었습니다(2026년부터 준수해야 하는 EU 외 일부 산업 및 기업은 제외). 따라서 CSRD 지침은 글로벌 비즈니스 커뮤니티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주요 이유 중 하나는 CSRD 지침이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GRI), 기후 관련 재무 보고 태스크포스(TCFD), 지속가능성 회계 기준 위원회(SASB)와 같은 현행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 및 프레임워크처럼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의무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CSRD 지침이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입니다.

PwC에 따르면, 지속 가능한 개발 관행을 촉진하는 CSRD 지침의 주요 발전 사항 중 하나는 CSRD가 기업 자체의 환경적 발자국에만 초점을 맞추는 대신,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기업의 영향에 기여하는 주요 요인인 기업의 가치 사슬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CSRD 지침은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의 투명성을 증진합니다. 특히, CSRD 지침은 보고된 데이터에 대해 독립적인 제3자가 제한적 보증 수준에서 보증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향후 CSRD 지침은 재무제표 보증 수준과 동일한 수준의 합리적 보증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PwC 는 "지속 가능한 개발과 관련된 주제의 복잡성과 다차원성을 고려할 때, 이 요구 사항은 기업 지속 가능성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객관성을 개선하고, 정보의 선택적 선택, 누락 또는 과도한 강조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

PwC에 따르면, CSRD 지침의 도입은 기업 세무 부서의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새롭고 엄격한 보고 요건을 갖춘 CSRD 지침은 기업 자체뿐만 아니라 전체 가치 사슬에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압력을 가할 것이며, 이는 세무 및 법적 영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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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D 지침은 베트남 기업에 많은 과제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변혁의 기회도 가져다줄 것입니다(그림 사진)

베트남 기업에 미치는 영향

PwC에 따르면, CSRD 지침은 베트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EU와 베트남 간의 양방향 무역 거래가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VFTA 체결 이후, EU 회원국 25개국 중 27개국이 베트남에 2,000건 이상의 FDI 프로젝트에 22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반대로, 베트남은 EU의 16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이며, 이 시장에 상품을 공급하는 주요 국가 중 1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PwC 보고서는 "많은 베트남 기업이 유럽에서 운영되는 기업의 가치 사슬에 속해 있기 때문에 CSRD 지침이 도입되면 이들 기업은 데이터 준비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 보고서를 작성하여 유럽의 모회사나 파트너 기업이 요청할 경우 제공해야 합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PwC는 또한 CSRD 지침이 베트남 내 유럽 파트너 가치 사슬 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러한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단계를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PwC의 관점에서, 베트남의 현행 보고 요건을 고려할 때, 유럽 파트너 가치 사슬 내 베트남 기업들은 CSRD 지침에 따른 세 가지 보고 요건에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온실가스 배출 문제입니다. PwC에 따르면, 녹색 전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베트남 기업(상장 기업 포함)은 전반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하고 감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VN100 지수 바스켓에 포함된 기업 중 12개 기업만이 범위 1과 2 배출량을 조사했고, 7개 기업만이 범위 1, 2, 3 배출량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PwC는 보고서에서 "CSRD 지침을 준수해야 하는 유럽 기업들에게 Scope 3 온실가스 배출이 중대한 문제인 경우, 베트남 공급업체는 배출량 데이터를 수집하고 기업 내부 및 공급망 전반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CSRD 보고 지침 외에도 EU는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을 시행하여 EU 시장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소재국 생산 공정의 온실가스 배출 강도에 따라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규정은 재고 관리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EU 시장 진출의 필수 조건으로 만들 것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PwC는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하여 기업을 위해 제안된 로드맵을 분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업은 내부 직원의 온실가스 배출 관리, 회계 처리 및 감축에 대한 인식과 역량을 제고해야 합니다. 동시에, 탈탄소화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저탄소 생산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특히 베트남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에너지와 운송 부문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또한, 베트남 기업들은 기후 과학 에 따라 지구 온난화를 1.5°C로 제한하는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요건을 검토하고, 내부 프로세스, 배출량 목록 시스템, 그리고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통해 보고서의 데이터를 확보해야 합니다.

PwC는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오존층 보호를 규정하는 법령 제06/2022/ND-CP호를 포함한 베트남의 관련 법률을 참조할 수 있다"고 밝혔다.

Xuất khẩu dệt may đã có dấu hiệu hồi phục. Ảnh minh họa
CSRD 지침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의무사항입니다.

둘째,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문제입니다. PwC에 따르면, 베트남에는 생산 및 사업 분야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복원을 실천하는 기업이 다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기업의 참여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며, 주로 자발적 참여와 환경 단체의 자원 동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을 뿐, 기업이 적극적으로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이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세계자연기금(WWF)의 "베트남 생물다양성 평가" 보고서는 기업 의 경제 활동이 베트남의 생물다양성에 큰 영향을 미쳐 왔고 지금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베트남의 현행법은 구체적인 지침이 많지 않으며,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최소화하는 데 있어 기업의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CSRD 지침에 따라 베트남의 기업이나 제조업체는 자사 운영 및 생산 지역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유럽 비즈니스 파트너의 이중 중요성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생물다양성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 주제가 파트너 기업의 중요 주제 중 하나로 확인된 경우 해당 주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PwC는 기업이 이 기준을 이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내부 직원의 생물다양성 보존에 대한 인식과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 운영 및 생산 지역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기업의 영향과 그에 따른 위험 및 기회를 평가하며, 보고서의 데이터를 보장하기 위한 측정 및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와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베트남 기업은 베트남의 관련 법률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2008년 생물다양성법, 2030년 생물다양성 국가 전략 및 2050년 비전을 승인한 2022년 1월 28일자 총리 결정 제149/QD-TTg호가 포함됩니다.

셋째, 사회 문제와 인권입니다. PwC는 많은 베트남 기업들이 근로자의 권리와 고객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지역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기업의 인권 침해는 그 건수, 심각성, 그리고 그 영향 범위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침해 사례로는 차별, 아동 노동 사용, 안전한 근무 환경, 휴식 시간, 최저 임금, 사회 보험, 근로자의 노조 활동 권리 등이 있습니다.

PwC는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인용했습니다. "현재 남성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여성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보다 1.35배 높습니다(830만 동, 여성 610만 동). 또한 베트남에는 5세에서 17세 사이의 아동이 100만 명이 넘으며, 이는 이 연령대 아동 전체의 5.4%를 차지합니다."

PwC 보고서는 "CSRD 지침이 도입됨에 따라 베트남의 기업과 제조업체는 유럽 파트너의 이중적 중요성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생산 및 사업 분야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것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이 주제가 중요 주제 중 하나로 확인되면 해당 기업이 보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PwC는 또한 기업을 위한 실행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기업 내 임직원의 인권 보장에 대한 인식과 역량을 제고하고, 노동 기준과 생산 및 사업 환경의 보장을 촉진하며,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사업 프로세스 내 위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며, 책임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ILO(국제노동기구), UNDP(유엔개발계획) 등 국제 협력 기구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임직원 친화적인 사업 활동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측정,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와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고서의 데이터 보장 및 인권 문제 평가 프로세스를 지원해야 합니다. 베트남 기업은 베트남의 관련 법률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업법(기업의 의무에 관한 제8조), 2019년 노동법 등이 있습니다.

PwC는 "CSRD 지침은 전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유럽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가치 사슬 내 모든 연결 고리의 참여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관련 베트남 기업들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유럽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CSRD 지침 준수 요건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파악해야 하며, 시의적절한 이행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는 베트남 기업들이 생산 및 사업 모델을 더욱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하고 EU와 같은 주요 시장의 지속 가능한 개발 관행에 대한 점점 더 엄격해지는 요건을 충족할 준비를 갖추는 기회이기도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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