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에 따르면, 달성한 성과 외에도, 이 지역의 호적 및 인증 업무는 여전히 부족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생이 등록되지 않은 아동이 여전히 존재하고, 사망자에 대한 사망 등록이 엄격하게 시행되지 않으며, 호적 신분 교정 사례는 법률 규정에 따라 충분한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호구등록, 계약서, 거래서 등의 내용이 있는 문서에 대한 서명인증, 서명인증 대상이 아닌 위임장의 서명인증,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계약 및 거래의 인증절차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 규정을 위반하여 인증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부문에서는 행정 절차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데 인증 사본을 남용하여 사람들에게 불편과 비용을 초래하고, 인증을 수행하는 기관과 단위에 과부하를 초래하고, 사회적 낭비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2014년 6월 20일자 지침 17/CT-TTg에서 총리가 지시한 바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성(省)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각 부, 지부장, 그리고 구, 향, 시 인민위원회 위원장들에게 민사상 지위 및 증명에 관한 법률을 적절한 형태로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철저히 이해하고, 엄격하게 시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각 부 및 지부는 행정 절차 수행 시 문서 및 서류의 인증 사본 제출 의무 남용을 시정하기 위한 여러 조치에 관한 총리 지침 제17/CT-TTg호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 및 지부는 소속 기관 및 개인에게 신청서 접수 및 서류 사본 제출 시 사본을 접수하고, 원본 대조를 위해 제출을 요구하도록 지시합니다. 다만, 법률상 사본 또는 원본 사본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본 사본 또는 공증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도(省) 행정 절차 처리 시 원본 전자 공증 사본의 접수 및 활용을 장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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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quangnam.vn/chan-chinh-nhung-ton-tai-thuc-thi-phap-luat-ve-ho-tich-chung-thuc-313849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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