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 프로젝트를 위해 수백 개의 토지가 회수되었습니다.
Nguoi Dua Tin이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2004년 1월 27일 빈즈엉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빈즈엉성 투안안현 빈호아사, 투안자오사, 안푸사(빈즈엉성)의 가구, 개인, 단체가 관리하고 사용하는 342개의 구획을 포함하여 1,892,525m2의 토지와 공유지를 회수하여 무역투자개발회사(Becamex Corp)에 양도하고 보상을 받아 Viet Sing 정착지 프로젝트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결정 제657/QD-CT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 결정은 Becamex Corp가 회수된 토지의 전체 구역을 관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토지의 원산지를 검증하여 토지를 회수한 사람들의 토지 및 자산에 대한 보상의 근거로 삼는다는 내용을 명확히 명시했습니다.
이 결정에 첨부된 목록에는 Bo Thi Thu(목록 번호는 82, 파일 번호는 94, 회수 면적 9,718m2, 보상 면적 9,718m2; 빈즈엉성, 투안안구, 안푸사, 햄릿 04에 위치한 토지 - 현재 빈즈엉성, 투안안시, 안푸구)와 Vo Kim Lien(목록 번호는 58, 파일 번호는 76, 회수 면적 8,239m2, 보상 면적 8,239m2; 빈즈엉성, 투안안구, 안푸사, 햄릿 04에 위치한 토지 - 현재 빈즈엉성, 투안안시, 안푸구)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4년 4월 2일, 빈즈엉성 인민위원회는 66개의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취소하고, 토지를 할당하고, 토지 사용권 증명서 81/QSDD/2004를 Becamex Corp.에 부여하는 결정 제2926/QD-CT호를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보티투 씨(이 토지는 1998년 12월 8일 투안안현 인민위원회로부터 보티투 씨의 가구에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수여받았습니다)와 보킴리엔 씨(이 토지는 1998년 8월 6일 투안안현 인민위원회로부터 보킴리엔 씨의 가구에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수여받았습니다)의 토지 사용권 증명서가 취소되었습니다.
보티킴안 여사와 보티킴론 여사는 비엣싱 정착 지역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 몰수된 가족 소유의 토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2008년 보티투 여사가 세상을 떠나자, 그녀의 자녀인 보티킴로안과 보티킴안이 유언을 물려받아 어머니가 남긴 토지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보티킴로안, 보티킴안, 보킴리엔 여사는 빈증성 인민위원회가 수백 가구의 토지를 회수하여 베카멕스(Becamex Corp)에 넘겨 비엣싱(Viet Sing) 정착 지역 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일부 주민들로부터 들었습니다.
보 티 킴 로안 씨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저희 가족은 토지가 회수될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토지 회수 과정에서 베카멕스(Becamex Corp)가 저희 가족의 토지를 사용하여 비엣 싱 정착지(Viet Sing Settlement Area)를 건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가족의 토지는 여전히 비어 있고, 어떤 프로젝트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보 킴 리엔 씨도 이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위에 언급된 가구의 토지에 대한 토지 사용권 증서를 재발급하기 위한 절차를 완료하는 과정에서, 보티김론, 보티김안, 보킴리엔은 빈즈엉성 자연자원환경부와 투안안현 당국으로부터 보티투와 보킴리엔 가구 명의의 토지가 빈즈엉성 인민위원회에 의해 취소되었고, 보티투와 보킴리엔 명의의 토지 사용권 증서도 취소되었다는 서면 통지를 받았습니다.
위조문서의 흔적?
로안 씨와 리엔 씨에 따르면, 이들은 이러한 토지 개간 결정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당국은 이들에게 결정 사본을 제공하지 않았지만, 두 여성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 결정 사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정을 검토한 후, 이들은 위 결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가가 토지를 개간할 경우 가구가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2004년부터 현재까지 보티투 씨(사망 당시), 보티킴로안, 보티킴안, 보킴리엔 씨는 빈즈엉성 당국과 베카멕스 코퍼레이션으로부터 규정에 따라 어떠한 문서, 자료 또는 혜택도 받지 못했습니다.
여성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들은 가족 토지에 대한 토지 회복 기록 및 부지 정리 보상 기록 관련 회의에 참석하거나 문서에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빈즈엉성 인민위원회가 보티투 씨와 보킴리엔 씨 가족에게 내린 토지 회복 결정, 보티투 씨와 보킴리엔 씨 가족 명의의 토지 이용권 증서에 대한 빈즈엉성 인민위원회의 토지 이용권 증서 취소 결정, 그리고 토지법 규정에 따른 가족 토지 회복과 관련된 어떠한 혜택(이주를 위한 토지 보상 등)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보킴리엔 여사는 베트싱 정착 지역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 압수된 자기 가족의 토지를 가리켰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여성들은 나중에 빈즈엉성 천연자원환경부로부터 이 사실을 통보받고, 2002년 12월 2일에 체결된 보티투 씨와 부이꽝치엔 씨 간의 "토지이용권 양도 계약서" 사본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보티투 씨는 자신의 모든 토지를 부이꽝치엔 씨에게 매각했습니다. 이 계약서는 안푸사 인민위원회에서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보킴리엔 씨도 보킴리엔 씨와 응우옌반호앙 씨 간의 "토지이용권 양도 계약서" 사본을 받았습니다. 이 계약서는 2002년 7월 1일에 체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보킴리엔 씨는 자신의 모든 토지를 응우옌반호앙 씨에게 매각했습니다. 이 계약서는 안푸사 인민위원회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보티킴론 씨와 보킴리엔 씨는 이 계약에 대해 알지도, 서명한 적도 없으며, 이번이 처음 알게 되었다고 단언했습니다. 이 "계약서"에 있는 서명과 지문은 그들의 것이 아니며, 위조된 서명 흔적이 있습니까?
Bo Thi Kim Loan과 Vo Kim Lien에 따르면, 이 "토지 사용권 양도 계약"은 상기 계약에 따라 양도된 토지에 대한 Bui Quang Chien과 Nguyen Van Hoang의 합법적 사용권을 결정하는 근거로 법적 가치가 없습니다. 이는 2004년 1월 27일 빈즈엉성 인민위원회가 가구 및 개인이 관리하고 사용하는 토지를 회수하고, 이를 베카멕스(Becamex Corp)로 이관하여 비엣싱(Viet Sing) 정착 지역 프로젝트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2005년 4월 18일자 결정 1624/QD-CT에서 이를 조정하는 내용의 결정 658/QD-CT를 발표한 사실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되고 확증됩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결정에 토지를 회수한 토지 사용자의 이름과 국가가 토지를 회수할 때 보상을 받은 사람의 이름, 즉 보티투(Bo Thi Thu) 여사와 보킴리엔(Vo Kim Lien) 여사가 여전히 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토지 사용권 증서에 있는 법적 이름입니다.
따라서 Bo Thi Thu 씨의 가족 구성원이자 Bo Thi Thu 씨와 Vo Kim Lien 씨의 법적 상속인인 Bo Thi Kim Loan 씨와 Bo Thi Kim Anh 씨가 위 토지 회수 결정에 따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은 이 사건의 불규칙성을 더욱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 대응하여 보티킴론, 보티킴안, 보킴리엔은 토지 사용권 "양도 계약서"를 위조하고, 본인과 가족 구성원의 서명과 지문을 위조한 행위를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범죄의 목적은 국가가 토지를 회수했을 때 보상받은 권리와 이익을 탈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23년 8월 17일, 공안부는 공안부 감찰원에 보티킴안(Bo Thi Kim Anh) 여사의 사건을 확인하고 처리하도록 지시하는 공식 공문을 발행했습니다. 공안부 감찰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확인 후 빈즈엉성 투안안시 경찰서 수사경찰청장에게 검토 및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2023년 10월 5일, 빈즈엉성 경찰서 수사경찰청 사무국도 투안안시 경찰서 수사경찰청장에게 보티킴로안(Bo Thi Kim Loan), 보티킴안(Bo Thi Kim Anh), 보킴리엔(Vo Kim Lien) 여사의 사건을 검토 및 해결하도록 요청하는 공식 공문을 발행했습니다.
보티킴론, 보티킴안, 보킴리엔의 권익을 보호하는 하노이 광민 법률사무소(하노이 변호사 협회)와 그들의 대리인인 찐흐우호아 변호사는 빈증성 인민위원회에 국가가 토지를 회수할 경우 토지 회수 및 여성에 대한 보상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빈증성 인민위원회는 빈증성 천연자원환경부에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했지만,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PV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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