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개혁이 시행되면 사회보험 혜택이 어떻게 달라질지 알려주시겠습니까? - 독자 롱 호
1. 급여 개혁: 사회보험 혜택은 어떻게 바뀔까요?
* 2018년 결의안 27/NQ-TW 제2장 3.1절 3항 c항에 따르면, 새로운 급여표를 설계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소를 결정하는 데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현행 기본급과 급여계수를 폐지하고, 새로운 급여표에 특정 금액의 기본급을 신설합니다.
- 중급 이하의 교육훈련을 요하는 간부·서비스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제도를 근로법(또는 서비스 제공계약)의 규정에 따라 통일하되, 공무원·일반국민의 봉급체계를 적용하지 않는다.
- 공공부문 공무원 및 일반국민의 최저임금수준을 중급훈련(1급)을 요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의 임금수준으로 정하되, 사업부문의 훈련받은 근로자의 최저임금수준보다 낮지 아니하도록 한다.
- 임금관계를 급여제도의 구체적인 임금수준 결정의 기준으로 확대하고, 국가자원에 맞춰 기업부문의 임금관계로 점진적으로 접근합니다.
- 간부, 공무원, 일반 국민 및 군인의 정기급여인상제도와 조기급여인상제도를 표의 규정에 따라 완료한다.
* 또한 2018년 결의안 27/NQ-TW 제3장 6항에서는 국가 관리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규정에 다음과 같은 과제를 포함했습니다.
공공부문 및 기업 부문의 간부, 공무원, 공공근로자, 노동법, 기업법, 사회보험법 , 그리고 임금 정책 관련 법률을 개정 및 개선합니다 . 기관, 조직, 단위에 기업 내 간부, 공무원, 공공근로자 및 근로자의 채용, 활용, 평가, 임명, 징계, 임금 지급 및 관리에 대한 분권화를 촉진하고 자율성을 부여하여 기관, 조직, 단위 및 기업의 생산성, 질,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간부, 공무원 및 공공근로자의 직무 및 임금에 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다른 관련 국가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계 및 통합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임금 개혁 시 기본급은 폐지되고, 현재 많은 사회보험 급여가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보험법을 개정하여 사회보험 급여가 더 이상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되지 않고 일정 금액으로 환산되도록 할 것입니다.
2. 사회보험 혜택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사회보험 혜택은 다음을 포함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 질병후 건강회복 및 요양급여의 1일당 지급수준은 기본급의 30%로 한다(사회보험법 제29조, 2014년).
(2) 출산 또는 입양을 위한 일회성 수당(2014년 사회보험법 제38조)
- 여성 근로자가 출산하거나 생후 6개월 미만의 자녀를 입양한 경우, 여성 근로자가 출산한 달 또는 근로자가 자녀를 입양한 달에 기본급의 2배에 해당하는 자녀 1인당 일회성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출산 시 아버지만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아버지는 자녀 한 명당 출생 월에 기본급의 2배에 해당하는 일회성 수당을 받습니다.
(3) 산후휴가 후 요양 및 건강회복 급여수준은 기본급의 30%(사회보험법 제41조, 2014년)로 한다.
(4) 근로능력 상실수당(2014년 사회보험법 제46조, 제47조, 제50조)
- 일회성 수당: 근무능력 감소 5% 시 기본급의 5배를 받고, 감소폭이 1%가 추가될 때마다 기본급의 0.5배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 월수당 : 근무능력이 31% 감소하면 기본급의 30%를 받고, 그 후 감소량이 1% 증가할 때마다 기본급의 2%를 추가로 받습니다.
- 복리후생 수당: 근무 능력이 81% 이상 감소한 근로자, 척추가 마비되었거나 양쪽 눈이 실명한 근로자, 사지가 절단되었거나 하반신이 마비된 근로자, 정신 질환이 있는 근로자는 2014년 사회보험법 제47조에 규정된 혜택 외에도 기본급과 동일한 월 복리후생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5)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일회성 급여(2014년 사회보험법 제51조)
근로자가 근무 중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으로 사망하거나, 1차 요양기간 중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은 기본급의 36배에 해당하는 일시금을 지급받습니다.
(6) 상해 및 질병 치료 후 요양 및 건강회복에 대한 급여수준(2014년 사회보험법 제52조)
집에서 휴식과 회복을 하는 경우 일일 수당은 기본 급여의 25%에 해당하고, 중앙 시설에서 휴식과 회복을 하는 경우 일일 수당은 기본 급여의 40%에 해당합니다.
(7) 장례비는 기본급의 10배로 한다(사회보험법 제66조 및 제80조).
(8) 친족 1인당 사망보험금은 기본급의 50%로 하며, 직계 보호자가 없는 친족의 경우 사망보험금은 기본급의 70%로 한다(사회보험법 제68조,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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