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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화성 국회의원 대표단, 신용기관법(개정) 초안 논의에 참여

Báo Thanh HóaBáo Thanh Hóa10/06/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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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 오후, 국회는 제5차 정기 국회 에 이어 브엉 딘 후에(Vuong Dinh Hue) 국회의장의 주재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신용기관법(개정안) 초안에 대한 전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국회 부의장 응우옌 득 하이(Nguyen Duc Hai)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탄호아성 국회의원 대표단이 신용기관법(개정안) 초안 논의에 참석

신용기관법(개정안)에 대한 논의에 참여한 국회의원 마이 반 하이(Mai Van Hai)이자, 지방 당위원회 위원이며, 탄호아성 국회 대표단 부단장은 정부의 제출 내용과 국회 경제 위원회의 검증 보고서에 크게 동의했으며, 신용기관법을 개정할 필요성에 동의했습니다.

마이 반 하이 대표는 정책 은행에 대해 논평하면서 운영 조직과 재정 메커니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정책 은행의 부실 채권 처리도 다른 신용 기관의 부실 채권 처리와 다릅니다.

인민신용기금 이사회와 관련하여, 인민신용기금 이사회 의장은 2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마이 반 하이 대표는 인민신용기금 이사회 의장은 2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마이 반 하이 대표에 따르면, 인민신용기금은 경제 단체이기 때문에 의원총회의 신임을 받으면 여러 차례 연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민신용기금에서 일하는 직원은 자질, 명예, 자격 및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규정이 2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면 인민신용기금의 인사 업무에도 난항을 겪을 것입니다.

초안법 제171조 인민신용기금 운영 규정과 관련하여, 정부는 운영 범위를 규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이 반 하이 의원은 인민신용기금의 운영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기금은 주로 회원 지원을 위해 운영됩니다.) 이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운영 범위로 인해 높은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민신용기금의 운영 범위가 주로 코뮌(사무엘) 또는 읍(읍) 내에서 운영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코뮌 또는 읍 외에서 운영되는 경우 기금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매우 엄격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담보자산 압류 절차에 관한 제184조에서 마이 반 하이 대표는 외국은행 지점의 신용기관과 부실채권을 매매하고 처리하는 기관이 계약서상의 약정 없이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부실채권의 담보자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제154조 5항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치안과 질서 유지 외에도 매매 및 담보자산 압류 관련 기관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새로운 조항은 협조가 없을 경우 기록을 작성하고, 이 기록은 토지사용권증 발급 서류에서 재산인도 기록을 대체하는 서류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13년 토지법 및 개정 토지법에서는 재산압류 기록을 토지사용권증 발급 시 고려되는 서류 유형 중 하나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항은 엄격하게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이 반 하이 대표는 협조하지 않을 경우, 압수를 집행하고 담보 자산을 신용 기관, 외국 은행 지점, 부실 채권을 매매하고 처리하는 기관에 인계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유능 기관에 부여하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탄호아성 국회의원 대표단이 신용기관법(개정안) 초안 논의에 참석

탄호아성 국회의원단 상임위원인 깜 티 만(Cam Thi Man) 국회의원은 이 법안 초안에 대해 논평하며, 신용기관법 개정은 단점과 한계를 극복하고, 법 체계의 통일성과 동기화를 보장하며, 신용기관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촉진하고, 통화 및 은행 부문에서 국가 관리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이번 신용기관법 개정의 필요성에 적극 동의하며, 두 차례의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캠 티 만(Cam Thi Man) 의원은 제10조 5항의 신용기관 거래 일시 정지 관련 규정과 관련하여, 법안 초안에는 아직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초안은 직거래의 경우, "공식 거래 시간 중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신용기관 및 외국은행 지점은 거래 정지 최소 24시간 전에 거래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시 규정은 있지만, 게시되는 내용, 즉 정지되는 거래의 범위, 한도, 정지 기간, 게시 기간의 시행 방식 등이 명확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자거래 정지에 관하여 초안은 “…신용기관 및 외국은행 지점은 거래정지 오류 발생 후 6시간 이내에 사고를 공시하고, 시정 계획 또는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해당 공시가 거래정지 사실의 공개인지, 사고 자체의 공개인지, 사고 시정 계획 또는 결과의 공개로 인해 거래정지가 발생하는지 명확하고 충분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사실 거래정지는 반드시 사고 자체 또는 거래정지 오류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며, 신용기관이 거래를 정지하게 된 다양한 원인과 사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전자적 환경에서 거래정지의 정보 제공, 공시 및 공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내용, 시기, 구체적인 수단은 규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직거래 및 전자거래에 대한 거래정지 정보의 게시, 공고 및 공개는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을 충분히 규제하여 실행가능성과 효과를 확보해야 하며, 현재 본 회의에서 승인을 위해 심의 중인 전자거래법(개정안)의 규정들과의 호환성과 일관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초안 제10조 제5항은 또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5영업일 이상 거래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신용기관 및 외국은행 지점은 이 법 제29조 제1항 제e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내용은 이 법 제29조 제1항 제e호를 참조합니다. 다만, 제e호는 신용기관이 5일 이상 영업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영업 일시 중단의 경우를 제외하고 영업을 중단하기 전에 국가은행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 초안 제29조 제e호의 내용 및 기타 조항에는 이 경우 거래 중단에 대한 게시, 공고 및 고지(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영업 일시 중단 포함)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거래정지 정보의 게시 및 공고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것은, 비록 그 정지가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제10조의 "고객의 권리보호" 규정의 취지를 보장하지 못한다. 실제로 신용기관의 영업정지 정보의 게시 및 공고는 거래정지와 관련하여 고객의 제3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배제하는 법적 근거 중 하나이다. 따라서 위 사건에서 영업정지 정보의 게시 및 공고에 관한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초안법 제10조, 제29조, 제140조에서 "거래정지"와 "영업일시정지"라는 용어가 동일한 내용을 지칭하고 있어, 법 시행 후 시행 과정에서 서로 모순되거나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제131조의 규정은 제6장에서 신용기관의 운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한 사항 중 하나로 설계 및 구성되었습니다. Cam Thi Man 의원은 특정 연구에서 이 조항의 합리성과 필요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131조는 신용기관이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부동산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신용기관이 부동산업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금지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 배제 조항도 존재합니다.

부동산업법 제131조 제1항의 규정 내용을 현행 부동산업법 및 본 회기에서 개정을 위해 심의 중인 부동산업법안과 비교해 볼 때, 부동산업법 제131조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업이 아니므로 제외할 필요가 없고, 신용기관의 업무 안전을 위한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는 것도 아니다.

캠 티 만 대표는 또한 법률의 실행 가능성, 일관성 및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131조의 전체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꾸옥 흐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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