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호홍남 도 인민위원회 상임부위원장, 보티민주옌 교육훈련부 부국장, 관련 부서 및 지부 대표, 민주법률위원회, 도 조국전선위원회 자문위원, 타이호아 지구 학교의 교육 관리자, 교사, 학부모, 학생이었습니다.
레홍퐁 고등학교(따이호아 구)의 한 교사가 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사진: 투이 항 |
위의 초안 결정은 과외 학습을 조직하는 조직 및 개인에게 적용되는 6장 1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외 학습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는 각급 인민위원회, 교육 관리 기관 및 관련 기관의 책임; 도내 과외 학습 활동에서의 조직 자금의 관리 및 사용, 검사, 조사 및 위반 사항 처리...
회의에서 대표단은 교육훈련부 의 과외 학습 규제에 대한 회람 29/2024/TT-BGDDT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 회람은 과외 학습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불법적이고 만연한 과외 학습을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되며, 교육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자기 학습 능력, 주도성, 창의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대표단은 학교 밖에서의 과외 학습 관리, 교장, 관련 계층 및 부문의 책임, 재정 배분 및 관리 메커니즘 등 법률의 왜곡과 우회를 피하기 위한 방법, 과외 학습의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고 학생들의 과부하를 피하는 방법, 특히 취약 계층(빈곤층 학생, 외딴 지역)에 주의를 기울이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논의, 분석 및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호홍남 도조국전선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은 대표단의 심오하고 실질적인 기여를 평가하고, 도의 특별교수학습 관련 규정을 공포하는 도인민위원회 결정안이 교육훈련부 통지문 29호를 이행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별교수학습 활동은 교육훈련뿐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사의 권리와 관련된 사회의 큰 관심을 받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도조국전선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은 도인민위원회 자문기관인 교육훈련부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규정에 따라 문서를 편집 및 완성하여 도조국전선위원회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출처: https://baophuyen.vn/xa-hoi/202504/phan-bien-xa-hoi-ve-du-thao-quy-dinh-day-them-hoc-them-56c42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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