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과학기술부에 제출된 과학기술혁신법 초안 제안에 대해 방금 의견을 밝혔습니다.
과학 기술 발전 정책 제도화
과학기술부 의 2024년 12월 19일자 공식 공문 제5111/BKHCN-PC에서 과학기술혁신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데 대해, 산업통상부는 초안과 첨부 문서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습니다. 과학기술혁신법 초안은 당과 국가의 과학기술혁신 개발에 대한 정책과 방향을 제도화하고, 2013년 과학기술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과학기술 연구활동 - 일러스트 사진 |
동시에, 세계 과학기술혁신 발전 추세와 베트남의 실무적 요구에 맞춰 새로운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초안의 대부분 조항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법률 공포 후 실행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통상부는 기초 단위에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완성하고 보완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할 것을 요청합니다. 과학기술 개발, 혁신 및 국가 디지털 전환의 획기적인 발전에 관한 정치국 결의안 57-NQ/TW(2024년 12월 22일자)에 명시된 정책, 방향, 목표 및 업무를 제도화하기 위한 규정을 신속하게 연구하고 보완할 것을 제안합니다.
산업통상부는 초안 법률에 대한 제안된 개정 및 보충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제3조의 용어 해석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의 구현, 즉 응용 연구, 기술 개발 및 실험 구현을 실무에서 명확하게 구분하고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 용어에 대한 연구와 검토를 계속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제3조 제4항을 “ 4. 기초연구란 관찰 가능한 현상 및 사건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주로 수행되는 실험적 또는 이론적 작업으로, 즉각적인 적용이나 특정 이익을 의도하지 아니함 ”에서 “ 4. 기초연구란 관찰 가능한 현상 및 사건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주로 수행되는 실험적 또는 이론적 작업으로, 즉각적인 적용이나 특정 이익을 의도하지 아니함 ”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실험 생산"과 "혁신"이라는 두 용어를 재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행 초안에 따르면 이 두 활동의 본질에는 중복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 개발"이라는 용어를 보완하고 명확하게 하여 "과학 기술 기관 및 연구 개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과 같은 관련 개념의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13조의 규정을 검토해 볼 것을 권고합니다. 이 조항에서는 두 개의 주제(대학과 연구소 포함)를 사용하는 것이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연구 주제를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혁신 체계"라는 용어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 추진 기구"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초안의 내용을 검토하여 제3조에 오픈 사이언스 및 "선도 과학자"라는 개념과 같은 관련 용어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여 이 법에서 "선도 과학자"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4조: 법률문서공포법의 규정과의 적합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토를 제안한다. 제6조: 제1항에 명시된 "금지제품"을 공포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 누구인지 또는 어떤 규정을 적용 기준으로 삼는지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제7조에서는 이 내용과 관련된 정부의 세부 규정을 신설하여 객관적 원인, 과학 연구 규제 등의 권한, 평가 기준, 그리고 결정 방법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과학 연구"라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반면 제3조에서는 기초 연구, 응용 연구 등과 같은 용어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윤리위원회에서 승인해야 하는 연구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8조 제1항에서 생명공학 등 기술의 응용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연구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연구는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법률에서 정한 산출 결과에 따라 연구를 수행해야 합니다. 현행 규정을 준수할 경우,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개발이 저해될 수 있으며, 실제 적용 및 실행 시 인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관리해야 합니다.
기업의 과학 및 기술 연구 - 사진: Quynh Nga |
이와 함께 제8조 제2항을 " 2. 일부 직무에서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의 연구 및 개발은 인간 중심적이고 인간의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 "에서 " 2. 일부 직무에서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 및 인공지능의 연구 및 개발은 인간 중심적이고 인간의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
제2항에서 "인간 중심"이라는 용어는 평가 기준이 되기 어렵고 법적 규범적 성격을 지니지 않습니다. 제3항에서는 각 기관이 규정을 제정하도록 규정하는 대신, 과학기술혁신활동의 청렴성과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기관 및 개인에 대한 준수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산업통상부는 제9조에서 "오픈 사이언스", "오픈 리서치", "오픈 사이언스 모델"이라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보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제2조에서는 국가 예산을 활용한 과학기술혁신 활동의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 공유, 표준 형식, 인프라 및 접근성, 그리고 재사용성 관련 규정을 법률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초안의 "장려" 규정이 아닌 실질적인 시행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0조에서 이 조의 규정이 다른 법률과 상충되거나 합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제4조에서는 과학기술혁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이 법 시행 전후에 공포된 다른 법률에 의해 규율되지 않는 사항에 대한 법률 적용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상세히 기술한 정부 규정을 보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새롭고 복잡한 사안으로, 이 규정의 실현 가능성, 효과성, 그리고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의 권한, 절차 및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합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1조에서 제1항을 검토하여 아이디어와 내용의 중복을 피할 것을 제안했으며, 제3항에서는 정부가 이 내용에 대한 일반 규정을 마련하여 다양한 수준의 과학기술계약과 관리 주체에 일관되게 적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제15조: 일부 새로운 내용은 법률 공포 후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적용 지침이 필요하므로, 정부에 이 내용을 상세히 규정하는 조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 관리 참여자 지정, 과학기술 과제 "우선순위" 부여, 혁신 과제 등에 대한 규정 등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니즈 포착"의 내용에 어떤 정보와 데이터가 포함되는지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용어는 적용에 있어 명확한 의미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제1항과 제6항의 조항을 검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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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ongthuong.vn/bo-cong-thuong-gop-y-ve-luat-khoa-hoc-cong-nghe-va-doi-moi-sang-tao-3720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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