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는 도로교통질서 및 안전에 관한 법률(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의 여러 조항을 자세히 기술한 법령 초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학교버스는 짙은 노란색으로 칠해야 합니다.
도로교통질서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취학 아동과 학생을 운송하는 상업용 차량은 " 정부 규정에 따른 페인트 색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공안부는 미취학 아동과 학생을 수송하는 상업용 차량은 반드시 짙은 노란색으로 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설명 사진).
위 문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공안부는 초안에서 미취학 아동과 학생을 수송하는 상업용 차량의 외부를 짙은 노란색으로 도색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동시에 차량 전면과 창문 위 양쪽 측면에는 미취학 아동과 학생 수송 전용 차량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공안부는 미취학 아동과 학생을 수송하는 활동과 결합된 운송 수단에 사용되는 차량의 경우, 차량의 앞면과 창문 위 양쪽에 미취학 아동과 학생을 수송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미취학 아동과 학생을 태운 차량의 도색 색상과 식별 표지판에 대한 규정은 이러한 유형의 운송 사업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차량에 학생을 버려두고 떠나는 가슴 아픈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기관에서 학교 버스는 특별히 설계되지 않고 운송 사업(예: 주말 관광객 운송)과 함께 사용되어 수익을 극대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 운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한 운전사는 공안부의 제안을 지지하며, 이 규정 초안이 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초안은 학생 수송 전용 차량에만 노란색 페인트가 요구되는 두 가지 경우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송 및 업무용 차량의 경우, 초안은 식별 표지판 시스템만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두 가지 유형의 서비스 모두에 차량을 사용하는 부서가 더욱 편리해지고 경직성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자동차 운송 협회 회장인 응우옌 반 꾸옌 씨도 학생 운송 활동의 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특히 스쿨버스의 도색 색상을 변경해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한 시행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규정은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먼저 시범 운영한 후, 이를 종합하고 확대 시행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안부, 운전자 영상 녹화 장치 설치 세부 규정 제안(사진 설명)
드라이버 이미지 기록 장치 설치
도로교통질서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또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8인승 이상(운전석 제외)의 승용차, 트랙터 트레일러, 구급차에는 주행 모니터링 장치와 운전자 영상을 기록하는 장치를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공안부는 영상기록장비 설치 시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첫째, 차량 운행 중 운전자의 영상을 기록하고 저장합니다. 영상 데이터는 경찰과 면허 발급 기관에 제공되어 대중의 투명한 감독을 보장합니다.
차량 이미지 저장 시간은 500km 이하 노선을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 최소 최근 24시간 이상이며, 500km 이상 노선을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 최소 최근 72시간 이상입니다.
둘째, 차량에 설치된 영상기록장치의 영상은 12~20회/시간(데이터 전송 3~5분에 해당)의 빈도로 운송사업부로 전송되어야 하며, 최소한 최근 72시간 동안 저장되어야 합니다.
이미지 데이터는 전송 전, 전송 중, 전송 후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정이나 위조 없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셋째, 영상 녹화 장치는 규정된 대로 중단 없이 지속적인 영상 녹화 및 저장을 보장하기 위해 작동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운송 사업 단위, 트랙터 트레일러, 구급차, 교통 구조 차량 관리자는 위반 사항을 관리하고 처리하기 위해 공안부(교통경찰국), 교통부(베트남 도로 관리국)에 서버 접근 계정을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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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thanhnien.vn/bo-cong-an-de-xuat-xe-cho-hoc-sinh-phai-son-mau-vang-dam-18524080321185348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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