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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가 공증되었지만 아직 양도되지 않았습니다. 동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Báo Thanh niênBáo Thanh niên28/06/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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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께 10억 동(약 1억 원)을 담보 없이 1년 동안 빌려드렸는데,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삼촌의 토지 약 10억 동(약 1억 원)에 대한 압류 및 동결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삼촌은 토지가 아들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고 했고, 아들 또한 토지가 자기 소유가 아니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현재 삼촌은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여 8억 동(약 1억 원)의 보증금을 받았고, 양측 모두 공증을 받아 개명 절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이 나중에 제 판결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위 자산을 동결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 제 권리를 보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큰 금액을 빌려준 상황에서 채무 불이행을 피하려면 처음부터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독자 응우옌 호안.

컨설팅 변호사

하노이 변호사 협회의 쯔엉 응옥 리에우 변호사는 귀하의 삼촌께서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매각하여 공증받았지만, 명의 변경 절차는 규정에 따라 완료되지 않았다고 조언했습니다. 따라서 삼촌께서 아들을 대신하여 자신의 명의를 등록했다고 주장하셨고, 아들 또한 이를 확인했지만, 해당 토지는 여전히 삼촌의 재산입니다.

Bán đất đã công chứng nhưng chưa sang tên, có được yêu cầu phong tỏa?- Ảnh 1.

사람들은 호치민시 공증인 사무소 1호에서 공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귀하의 삼촌이 자산을 처분하기 위해 토지를 매각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판결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귀하는 법원에 위 토지에 대한 긴급 조치를 일시적으로 동결해 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11조, 제114조 및 제134조).

이 경우, 귀하는 신청을 하고 그 필요성을 입증하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임시긴급조치 신청이 부당하여 신청인 또는 선의의 매수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귀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3조 제1항).

또한, 자산 동결 조치의 경우, 법률에 따라 보증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은행, 기타 신용기관, 또는 다른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의 자산으로 담보된 보증서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법원이 정한 금액의 금전, 귀금속, 보석 또는 유가증권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자산은 임시 긴급 조치의 잘못된 적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또는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위 규정의 목적은 일시적 긴급조치를 받는 사람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 권리의 남용을 방지하는 것입니다(민사소송법 제136조).

장래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큰 가치의 돈을 빌려줄 때 대출자는 차용인에게 자산의 담보제공, 자산의 저당권설정, 보증제공 등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민법 제309조, 제317조, 제335조).

이는 대출인이 대출 상환 의무를 위반할 경우, 대출 기관이 보증인에게 의무 이행을 요청하거나 담보로 사용된 재산을 처리하여 원금과 이자(있는 경우)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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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thanhnien.vn/ban-dat-da-cong-chung-nhung-chua-sang-ten-co-duoc-yeu-cau-phong-toa-18524062822203696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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