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부가 발표한 통지문 29/2024에서는 교사가 학교에서 추가 수업을 가르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부는 2019년 교육법 조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 제29/2024호를 발표했습니다. 이 시행령의 내용은 그동안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학생들에게 추가 수업 강요" 행위를 제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교 내 과외수업 및 학습활동 규정에 많은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일러스트 사진)
교사가 추가 수업을 가르칠 수 있는 경우
학교의 추가 교육 및 학습 활동과 관련하여, 통지문 29/2024의 제5조는 교사가 돈을 받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다음 3가지 경우에 한해 추가 교육을 조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최종 학기 과목 성적이 만족스럽지 못한 학생
- 학교는 우수한 학생을 양성하기 위해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 고학년 학생들은 학교의 교육 계획에 따라 입학 시험과 졸업 시험을 보기 위해 자발적으로 등록합니다.
따라서, 합격 수준에서 서로 인접한 두 학기 중 한 학기의 학업 성취도와 교과 성적이 양호 또는 최우수인 학생은 교사가 학교에서 추가 수업을 할 수 있는 경우 제외됩니다. 단, 우수 학생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추가 수업을 듣는 학생이나 자발적으로 등록한 최종 학년 학생은 제외됩니다.
한편, 교육규칙 제6조는 교외에서 수업을 할 수 없는 교사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교외에서 수업을 하려는 교사는 교과목, 장소, 수업 형태, 수업 시간 등을 교장이나 교감 또는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추가 교육 및 학습 활동이 어떻게 구성됩니까?
29/2024 통지문은 과외 수업에 참여하는 주체 외에도 학교에서의 수업 구성, 교사 배정, 시간표 편성 및 과외 학습 조직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 학년별로 과목별로 추가 수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일반 학교 규정에 따라 각 학급의 학생 수는 45명을 넘지 않습니다.
- 1주일 동안 각 과목은 최대 2교시를 추가로 가질 수 있습니다(일반교육과정 규정에 따른 과목의 평균 교시 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
- 정규 교육과정과 번갈아 가며 추가 수업을 배정하지 마세요(학생들이 추가 수업을 듣도록 강요하는 데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 학교의 교육 계획에 앞서 추가적인 교과 내용을 가르치지 마십시오.
동시에, 학교는 등록 학생 수를 기반으로 각 학년의 각 과목에 대한 추가 수업 및 학습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추가 수업 참여 자격이 있는 학생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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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vtcnews.vn/ba-truong-hop-giao-vien-duoc-phep-day-them-ar9181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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