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GPO
5월 16일, 호치민시 인민법원은 호응옥따이(1989년생), 응우옌꾸옥중(1981년생, 전 호치민시 경찰청 형사과 2급 경찰관), 응우옌아인뚜언(1993년생, 전 호치민시 5군 5구 경찰서 경찰관) 외 13명에게 강도죄로 형을 선고했다.
법정에 선 피고인들 |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비트코인을 횡령한 것은 재산이 아니며, 이를 판단할 만한 전문적인 결론이 없고, 베트남 법률에는 비트코인을 화폐로 규정하는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정에 선 피고인들 |
판사단은 베트남 법이 아직 비트코인을 통화 또는 지불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법원은 자산 평가 및 감정 결과만을 근거로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강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일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특히 위험한 조직범죄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억제 및 예방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인민법원은 호응옥타이와 쩐응옥호앙에게 종신형을 선고하였고, 다른 피고인들도 강도죄로 9~19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타이 씨는 2018년 N 씨로부터 가상화폐 매도 권유를 받고 투자에 동의했다가 손실을 입었습니다. 타이 씨는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여 N 씨를 조종하고 돈을 돌려주도록 강요할 계획이었습니다.
압수된 총기 |
5월 17일, N 씨의 차량에 비밀리에 설치된 추적 장치를 통해 타이와 그의 친구들은 그가 호찌민-롱탄-여우저이 고속도로를 주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교통사고를 조작하여 N 씨와 그의 가족들을 제압했습니다. 이후 타이 일행은 N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가상 화폐를 자신들의 계좌로 이체한 후 약 190억 동(약 2조 2천억 원)에 판매하여 나눠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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