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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ICCPR 협약에 따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Phan SươngPhan Sương18/12/202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은 1966년 12월 16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고, 1976년 3월 23일에 발효된 국제 조약입니다.

ICCPR은 경제적 ,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과 세계인권선언(UDHR)과 함께 국제인권장전의 3대 기둥 중 하나입니다. 국제인권장전은 세계의 기본 인권 기준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기본 문서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ICCPR 협약의 내용은 개인이 출생부터 사망할 때까지 누릴 수 있는 권리(생명권, 안전권, 신체 안전권,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 사회 관리에 참여할 권리 등)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ICCPR의 일부 권리는 나중에 유엔에 의해 별도의 국제 협약으로 발전했습니다. 예를 들어 1984년 고문 및 기타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품위 훼손적인 대우나 처벌 금지 협약, 1979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1989년 아동 권리 협약 등이 있습니다.

[캡션 id="attachment_596133" align="alignnone" width="700"] 베트남은 개발 과정에서 인권 보장에 항상 집중하고 있습니다. (VOV)[/caption]

베트남은 ICCPR 협약에 따라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베트남은 1982년 9월 24일 ICCPR에 가입했습니다. 그 이후로 베트남은 협약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베트남은 가입한 지 40년이 넘도록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법률을 제정하고 완성하는 데 진전을 이루었으며, 베트남 내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이행해 왔습니다.

ICCPR 협약 제40조에 따라 베트남은 1989년, 2002년, 2019년 등 세 차례에 걸쳐 ICCPR 협약 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특히, 베트남의 ICCPR 협약 이행에 대한 제3차 보고서는 베트남이 2002년에 두 번째 국가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입법 활동에 점점 더 집중해 왔으며, 특히 2010년까지 베트남 법률 제도 구축 및 완성 전략에 대한 정치국 결의안과 2020년까지의 비전, 그리고 2020년까지의 사법 개혁 전략에 대한 정치국 결의안 이후 매우 고무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베트남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직접 관련된 많은 중요한 법률을 제정했으며, 이러한 권리를 점점 더 완전하게 인정하고자 하는 목표로 이러한 법률을 개정, 보완 또는 새롭게 공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특히, 2013년 국회에서 통과된 헌법은 인권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모든 분야에서 인권과 시민권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보호하고 보장해야 할 국가, 조직, 개인의 책임에 있어서 베트남의 중요한 진전을 의미합니다.

2013년 헌법 조항을 제도화하면서 인권 및 시민권에 관한 많은 중요한 법률 문서가 개정, 보완 또는 신설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률 문서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베트남에서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점진적으로 실행되어 국민들이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베트남의 종교가 베트남 민족 공동체에서 조화롭게 살고 항상 존중받으며 평등과 차별이 보장되는 등의 성과를 분명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언론은 끊임없이 발전하여 사회 조직과 국민을 위한 토론장이 되고, 국민의 권리와 사회적 이익을 보호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소송 메커니즘은 개방성, 투명성, 인권 존중 및 보호 방향으로 보장됩니다. 시민적 지위, 국적 및 인증과 관련된 많은 요구 사항이 해결되었으며, 베트남의 관련 기관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점차 현대화했으며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 관리의 요구 사항을 더 잘 충족시켰습니다.

이 기간 동안 베트남의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있어서 고무적인 성과는 2019년 3월 11일~12일에 개최된 베트남 제3차 국가 보고서 검토 회의에서도 베트남 대표단이 공유했습니다.

동시에 베트남 대표단은 인권위원회 위원들이 베트남의 ICCPR 이행 상황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했으며, 이 문제에 대한 일부 조직과 개인의 잘못되고 비생산적인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캡션 id="attachment_596134" align="alignnone" width="607"] 2019년 3월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베트남의 ICCPR 이행에 관한 제3차 국가 보고서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유엔 인권위원회 대표단과 베트남 부문 간 실무그룹 대표단. (사진: 법무부)[/caption]

또한 회의에서 베트남 대표단은 베트남이 ICCPR 협약을 이행하는 데 직면한 어려움과 과제를 솔직하게 지적했습니다. 어려움과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 집행을 구축하고 조직하는 역량 부족, 인적 자원의 질 저하, 개발과 사회 보장에 필요한 자원이 지속 가능하게 보장되지 않음, 베트남의 긴밀한 국제 통합이라는 맥락에서 글로벌 이슈와 비전통적 안보의 영향.

베트남은 법치국가를 계속 건설하고, 법률과 사법제도를 개혁하고, 법적 규정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노력을 계속할 것을 약속하며,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있어 더 나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베트남 대표단의 회의 참여와 논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인권위원회 위원들은 또한 베트남이 ICCPR 이행에 있어 고무적인 성과를 거두었음을 인정하며, 강력한 의지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베트남이 인권과 시민권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증진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베트남, 4차 보고서 제출 완료

현재 베트남은 유엔 인권위원회 규정에 따라 2023년 3월 29일에 제4차 ICCPR 이행 보고서 제출을 완료했습니다.

베트남 제4차 ICCPR 이행 보고서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공식 정보를 제공하며,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존중, 보호, 보장 및 증진하기 위한 베트남의 발전과 노력을 보여줍니다. 이 보고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베트남이 법적 체계를 개선하고 이행 관행을 개선하는 데 있어 진전을 이루었음을 보여줍니다.

베트남은 이 보고서를 통해 세계가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베트남의 노력과 진전을 더 잘 이해하고, 이 분야에서 베트남의 노력을 계속 인정하고 지원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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