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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원회는 소송비용에 관한 조례안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Người Đưa TinNgười Đưa Tin13/12/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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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3일 오후, 제28차 국회 본회의에 이어 국회 상임위원회(NASC)는 소송비용에 관한 조례안 초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소송비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제시하면서, 최고인민법원 부장판사 응우옌 반 티엔은 이 조례안을 제정한 목적은 소송비용에 대한 법률 집행을 위한 동시적이고 통일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무상의 어려움과 장애물을 극복하고, 소송비용을 징수하고 지불하기 위한 간단하고 편리한 절차를 보장하고, 사건과 사안의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해결을 도모하고, 기관, 조직, 개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 법원과 소송 기관의 사건과 사안 해결의 질과 효과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토론 - 국회 상임위원회, 소송비용조례안 초안에 대한 의견 제시

최고인민법원 부장판사 응우옌 반 티엔이 소송비용에 관한 조례안을 제시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지도관점에 따라 진행되며, 당의 사법개혁에 대한 방침, 노선, 정책을 전면적이고 신속하게 제도화하고, 소송비용법률을 완벽화하며, 법체계의 합헌성, 합법성, 일관성, 통일성을 확보하고, 경제 사회적 조건에 대한 실행 가능성과 적합성을 확보합니다.

또한, 관련 규정을 계승하고, 부적절한 규정을 개정하며, 실질적인 어려움과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문제를 추가하고, 베트남이 가입한 관련 국제 조약의 공약에 따라 소송 비용의 완전하고 명확한 결정을 보장하고, 소송 비용 징수 및 지불을 위한 간소화된 절차를 마련하며, 기관, 조직 및 개인이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데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조례안은 92개 조문, 13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범위와 관련하여, 조례안은 민사소송, 행정소송, 형사소송 및 12세 이상 18세 미만 마약 중독자의 강제적 마약 재활 시설 입소 심사 및 결정 절차에서의 소송 비용을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조례 제1호, 조례 제3호에 규정된 행정 처리 조치를 적용합니다.

현장 심사평가 비용의 면제 및 감면과 관련하여, 본 조례안은 기본적으로 조례 제02호의 감정평가 비용 면제 및 감면 조항을 계승하되, 감정평가 비용과 유사한 방식으로 현장 심사평가 비용의 면제 및 감면을 추가하고, 면제 대상(노인, 장애인, 혁명 공로자 등)을 추가하며, 감면 대상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재산상 지급 능력이 없는 자로 변경했습니다. 이러한 조항의 추가는 소송 당사자의 소송 제기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인도주의적 정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소송비용에 관하여, 초안 조례는 현장조사 및 감정비용, 재산평가비용, 감정비용, 배심원비용, 변호사비용, 법률보조인비용, 법원이 변호사 또는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의 인민변호인비용, 증인비용, 증인, 통역 및 번역인비용, 소송서류 발급, 송달 및 통지비용, 국외사법위탁비용 및 기타 소송비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안 조례의 내용은 당의 관점, 정책, 지침과 일관성을 보장하며,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 사법 개혁, 임금 정책 개혁에 대한 국가 정책과도 일관성을 보장합니다.

대화 -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송비용에 관한 조례안(그림 2)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원회 레 티 응아(Le Thi Nga) 위원장이 조사 내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국회 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레티응아는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사법위원회가 최고인민법원의 제출에 명시된 이유로 소송비용에 관한 조례를 발행할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169조, 행정소송법 제370조의 규정을 이행하고 형사소송법의 소송비용에 대한 실무적 시행의 어려움을 제거하여 소송 활동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는 데 크게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법위원회는 해당 조례안이 당의 사법 개혁 정책과 지침을 면밀히 준수하고 있으며, 합헌성, 합법성을 보장하고 관련 법률 및 조례와 기본적으로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초안 작성 기관에서는 당 중앙위원회의 임금정책 개혁에 관한 결의 제27호에 명시된 임금정책 개혁 정책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초안 조항, 특히 소송 당사자의 보수비용 유형과 지출수준에 관한 조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신중하게 평가할 것을 권고합니다.

조례안 초안에 대해 사법위원회는 조례안이 충분히 준비되었으며 법률문서공포법의 요건을 기본적으로 충족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조례와 함께 발표된 보수 및 심판수당 비용 목록에 대한 정부 의견을 추가해야 합니다. 또한, 특히 시행 자원 및 새로운 규정의 시행을 위한 조건과 관련하여 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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