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이전에는 남성 근로자의 정년은 60세, 여성 근로자의 정년은 55세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 정년 관련 정부 령 135/2020이 발효되어 정년이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정부령 제135호 제4조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부터 일반적인 조건의 근로자의 정년은 남성 근로자의 경우 60년 3개월, 여성 근로자의 경우 55년 4개월입니다.
이후 매년 남성 근로자의 정년은 3개월씩 늘어나 2028년에는 62세가 되고, 여성 근로자의 정년은 4개월씩 늘어나 2035년에는 60세가 됩니다.
정년 연장 로드맵에 따르면 2023년 남성 근로자의 정년은 60세 9개월, 여성 근로자의 정년은 56세입니다.
따라서 2024년이 되면 남성 근로자의 정년은 61세, 여성 근로자의 정년은 56년 4개월이 됩니다.
정상근로조건 근로자의 정년연장 로드맵
135호 법령은 또한 정상적인 근로 조건에서 정년보다 낮은 연령으로 퇴직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 근로자는 정년보다 낮은 연령으로 퇴직할 수 있지만,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보훈사회부 에서 발행한 목록에 있는 힘들고, 유해하고, 위험하거나 특히 힘들고, 유해하고, 위험한 직업에서 15년 이상 일한 직원;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지역 허용 계수가 0.7 이상인 지역에서의 근무 시간을 포함하여 특히 어려운 사회경제적 조건이 있는 지역에서 15년 이상 일한 직원; 근무 능력이 61% 이상 감소한 직원.
2024년부터 근로자 최저 퇴직 연령
또한 정부령 135호에 따르면, 근로자는 일반적인 근로 조건에서 정년보다 더 높은 연령에 퇴직할 수 있습니다. 정년 연장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2019년 노동법 제219조 제1항 a목에 따라 개정된 2014년 사회보험법 제54조에 따르면, 정상적인 근무 조건에서 의무적 사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퇴직 시 사회보험료를 20년 이상 납부하고 퇴직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2024년 정년이 2023년보다 연장됨에 따라 근로자의 연금 수급 조건도 변경됩니다. 즉, 2024년부터 정상적인 근로 조건에서 의무적 사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퇴직 시 사회보험료를 20년 이상 납부하고, 남성 근로자는 61세, 여성 근로자는 56세 4개월이 되면 연금을 수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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