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D.VN - 2025년 2월 18일부터 택배 서비스를 통해 배송되는 저가 수입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관세청은 총리 의 2025년 1월 3일자 결정 01/2025/QD-TTg에 근거하여, 특급 배송 서비스를 통해 발송된 세금이 면제되는 수입 물품의 가치에 대한 총리의 2010년 11월 30일자 결정 78/2010/QD-TTg를 완전히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급 배송 서비스를 통해 발송된 저가치 수입 물품은 2025년 2월 18일부터 VAT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저가치 수입 물품에 대한 VAT 신고 및 납부는 VAT법 및 관련 법률 문서의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78호 결정의 폐지는 국제 관행과의 조화 및 현행 조세법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상품 거래에 참여하는 주체 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시에, 수입품 전반, 특히 소액 수입품에 대한 무역 사기 및 탈세 방지 및 대응을 위한 국가 관리 및 해결책 마련을 촉진합니다.
2월 18일부터 택배 서비스를 통해 발송되는 저가 상품은 VAT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
소액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폐지하면 국가 예산을 보충하고 국산품과 수입품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2023년 택배를 통한 100만 동 미만 상품의 총 수입액(27조 7천억 동)을 기준으로, 78호 결정 폐지 이후 택배를 통한 100만 동 미만 상품에 모두 10%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된다고 가정할 경우, 국가 재정 수입은 약 2조 7천억 동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부가가치세율이 5%인지 10%인지에 따라 국가 재정 수입 증가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제78호 결정을 폐지하면 식품 안전에 대한 국가 검사와 국내산 소액 상품 및 택배 서비스를 통해 수입된 소액 상품의 품질 검사 간의 공정성이 보장됩니다. 현재 제78호 결정에 따라 택배 서비스를 통해 수입된 소액 상품은 전문 검사 및 식품 안전 검사에서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내산 소액 상품의 소비를 장려하고 새로운 상황에서 "베트남 인민은 베트남 상품 사용을 우선시한다"는 캠페인에 대한 당의 지도력을 강화하는 것에 관한 사무국의 2021년 5월 19일자 지침 03-CT/TW의 이행에 기여합니다.
관세청은 제78/2010/QD-TTg 결정이 행정절차를 규정하지 않으므로 이 결정의 폐지가 현행 행정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될 때까지 세관 신고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위해 서류 신고서와 상품에 대한 자세한 목록에 추가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관 당국은 부가가치세 징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세관 시스템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기에는 신고 등록을 받는 공무원들이 납세 의무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확인해야 하므로 많은 업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종이 신고서와 소액신고 시스템을 통해 수집되므로 관리 및 수집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세관총국은 원격 세관 신고 시스템을 통해 특급 배송 서비스를 통해 발송된 수출입 물품에 대한 통관 절차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VNACCS 시스템 업그레이드는 투자 자본 의존성으로 인해 즉시 구현할 수 없습니다. 현재 세관총국은 "VNACCS/VCIS 문제 발생 시 통관 처리 시스템 구축(원격 세관 신고 시스템)" 계약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 동안 결정 번호 01/2025/QD-TTg를 이행하기 위해 세관총국은 지방 및 시 세관 부서와 국제 특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이행 지침이 담긴 문서를 해당 부처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관세청은 택배 지원센터(전화번호 19009299, 내선번호 2, 이메일 주소 [email protected])를 통해 택배로 발송된 저가 수입품에 대한 세금 납부 과정에서 어려움과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과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콘텐츠와 문서를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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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anninhthudo.vn/tu-182-hang-nhap-khau-gia-tri-nho-qua-chuyen-phat-nhanh-se-phai-nop-thue-post603520.an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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