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는 특수 오토바이 운전자 및 운전자의 건강 기준, 건강 검진, 자동차 운전자의 정기 건강 검진, 그리고 특수 오토바이 운전자 및 운전자의 건강 데이터베이스를 규정하는 시행령 제36/2024호를 발표했습니다. 이 시행령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통지문 36은 현행 규정과 비교하여 적용 범위, 약물 및 알코올 검사, 기존 통지문에서 정기 건강 검진 수첩 양식 삭제, 운전자 및 전문 오토바이 운전자의 건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규정 추가, 운전자 건강 검진 증명서의 유효 기간 연장 등 7가지 새로운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36호 통지문에는 산부인과 검진에 대한 규정을 철폐하는 새로운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정신과, 안과, 이비인후과 등 일부 전문 분야의 건강 기준도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그룹화와 관련하여, 통지문 36은 운전자와 전문 오토바이 운전자의 건강 기준을 다음을 포함한 3개 그룹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룹 1: A1, B1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한 건강검진 및 전문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적용됩니다.
그룹 2: A, B급 운전면허 발급을 위한 건강검진에 적용됩니다.
그룹 3: C1, C, D1, D2, D, BE, C1E, CE, D1E, D2E 및 DE 등급의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기 위한 건강 검진에 적용됩니다.
구 통지문에 따른 현행 규정: 그룹 1은 A1 등급 운전자를 위한 것입니다. 그룹 2: B1 등급 운전자를 위한 것입니다. 그룹 3: A2, A3, A4, B2, C, D, E, FB2, FC, FD, FE 등급 운전자를 위한 것입니다.
통지 36은 도로교통질서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89조 3항 a목의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급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 A1종 운전면허증에서 A종 운전면허증으로 변경 또는 재발급받으려면 건강검진에 1종 건강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36호 통지문에 따르면 장애인은 근골격계 전문의를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제2조 4항).
도로교통질서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에 따른 A1종 운전면허 또는 B종 운전면허를 신청하는 장애인의 건강검진은 36호 통지로 공포한 부록 1에 규정된 건강검진 기준을 적용하되, 전문적인 근골격계 검사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운전자 건강 검진을 위한 검사
36호 시행규칙은 운전면허증 발급 및 갱신 시 건강 검진에서 약물 농도(5종)만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서는 4종에 대한 검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약물 검사는 의무적이지만, 알코올 검사는 의무적이지 않습니다. 알코올 검사는 의심스러운 경우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요구됩니다.
자동차 운전자를 위한 정기 건강 검진: 알코올 및 약물 검사가 의무화됨.
36호 시행규칙은 건강 증명서의 유효 기간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12개월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시행 중인 기존 시행규칙의 조항보다 6개월 연장된 것입니다. 또한, 36호 시행규칙은 정신 건강, 이비인후과 관련 기준에 일부 변경 사항을 적용하고, 운전자의 건강과 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산모 검진 요건을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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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kinhtedothi.vn/tu-1-1-2025-ap-dung-7-diem-moi-trong-tieu-chuan-kham-suc-khoe-nguoi-lai-x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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