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DO)- 공안부 통지문에 따르면,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A1 및 A 운전면허 시험에 등록할 때 이론 시험이 면제됩니다.
공안부는 운전면허 시험 및 발급,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및 사용에 관한 시행령 제12/2025호를 발표했으며, 이는 교통부 (구) 시행령 제35/2024호를 대체합니다. 본 시행령은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운전면허 이론 시험에 불합격했지만, 나머지 시험은 볼 수 있습니다. 일러스트 사진
공안부 통지에 따르면, 유효한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A1급(배기량 125cm3 이하 또는 전동기 용량 11kW 이하) 및 A급(배기량 125cm3 초과 또는 전동기 용량 11kW 초과) 운전면허 시험에 등록할 때 이론 시험이 면제됩니다.
이전 시행령 35/2024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 A1 운전면허(175cm³ 이하) 이론 시험을 면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A2 운전면허(175cm³ 이상)를 취득하려는 응시자는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12월 시행령에 따라 A1, A, B1 등급 운전면허 시험에는 이론과 실기 시험이 모두 포함됩니다. 특히 이론 시험에 불합격한 응시자는 실기 시험을 계속 치러야 합니다. 이론 시험 또는 실기 시험에 합격한 응시자의 시험 결과는 1년간 보관됩니다.
모든 차종 운전면허 시험에는 이론, 모의고사, 사진 주행, 그리고 도로 주행이 포함됩니다. 불합격한 부분은 재등록이 가능하며, 합격한 부분은 1년간 보관됩니다.
이론 시험실, 교통 상황을 시뮬레이션한 시험실, 시험 차량에 휴대폰이나 통신 장비를 반입하거나 결과를 왜곡하는 기타 사기 행위를 저지른 응시자는 자격이 정지되거나 시험 결과가 취소됩니다.
공안부의 새로운 회람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교통경찰국은 시험 종료 후 7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합니다. 전자운전면허증은 시험 종료 후 3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전자데이터 시스템과 전자신분증 계좌에 통합됩니다.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1개월 미만이고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질병, 천재지변, 화재, 전염병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증 변경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이론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1년 미만(1일만 유효)인 경우,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 규정에 따라 이론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또한,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 이론 시험, 형식 시험, 실기 시험을 모두 치러야 합니다(모의고사는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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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ld.com.vn/thong-tu-moi-cua-bo-cong-an-truot-ly-thuyet-giay-phep-lai-xe-van-duoc-thi-cac-phan-con-lai-19625030309394379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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