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는 제품 및 상품의 품질을 검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사진: 일러스트레이션 - TTX)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각 자치구(자치구, 구, 읍, 특구 포함) 단위 인민위원회는 관할 구역 내에서 계량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직접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 내용은 계량법 제46조 제3항 및 시행령 제86/2012/ND-CP호 제13조 제4항에 명시된 계량, 계측기, 포장재 수량 등을 포함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행령 제5조는 또한 지방자치단체급 인민위원회에 지역 내 제품 및 상품 품질에 대한 국가 관리 기능을 부여합니다. 즉, 시행령 제132/2008/ND-CP호 제33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급 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 제품 및 상품 품질 관련 법률 시행에 대한 홍보, 보급 및 지도를 실시합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상품의 품질 검사에 참여합니다. 권한에 따라 제품 품질 관련 법률 위반 사항을 처리합니다.
특히, 이번이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상품의 품질을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는 검사팀을 구성하고, 시설에서 바로 제품 및 상품의 품질과 관련된 불만과 비난을 처리합니다.
상품의 계량 및 품질 검사를 지방 단위로 분산하는 것은 위반 사항을 조기에 감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방 단위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방 단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합니다. 정기 및 비정기 검사는 계량 사기를 방지하고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식품, 농산물부터 포장재까지 대부분의 소비재는 현지에서 생산, 유통, 소비됩니다. 따라서 코뮌 단위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은 편리할 뿐만 아니라 상업 사기를 조기에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법령 제132/2025/ND-CP호는 제품이 유통되어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원산지에서 제품 검사 및 감독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줍니다. 이는 정부가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OCOP 제품, 지역 농산물을 개발하고, 국내 소비를 촉진하는 맥락에서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제품 및 상품의 계량 및 품질 검사를 코뮌 단위로 분산하는 것은 현대 행정의 추세와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올바르고 불가피한 방향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권한 부여와 권한 부여, 법적 규제와 실행 관행 간의 체계적이고 동시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코뮌 단위에 충분한 권한과 권한이 부여될 때에만 제품 및 상품의 계량 및 품질 관리가 진정으로 심층적으로 이루어져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구축하고 현지 최전선에서 베트남 브랜드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mst.gov.vn/trao-quyen-cho-cap-xa-trong-kiem-tra-do-luong-chat-luong-san-pham-hang-hoa-tang-cuong-quan-ly-thi-truong-tu-goc-19725061409224350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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