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현 행정구역 내 코뮌급 인민위원회를 계약 주체로 지정하여, 현 투득시의 기존 입찰 패키지(청소, 수거, 운송, 환승역 운영, 공공 쓰레기통 등 포함)를 계속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시행 과정에서 코뮌급 인민위원회는 현행 규정에 따라 관리 구역 내 환경위생 서비스 제공을 계획하고, 환경위생 서비스 제공이 교통 체증을 유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투덕시 도시환경일인회사, 공공서비스일인회사 및 해당 지역에서 수거 및 운반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체결된 계약에 따라 해당 지역의 생활 고형 폐기물 청소, 수거 및 운반 업무를 계속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전에 호치민시 농업환경부는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에 시내 생활폐기물 수거 서비스에 대한 입찰, 수거 주문, 운송 및 가격 책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습니다.
농림환경부에 따르면, 앞으로 2단계 지방정부 모델 개편에 따라 고형폐기물 수거 서비스에 대한 입찰, 수거 순서, 운송 및 가격 등에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개편 후, 코뮌 단위 인민위원회는 "지역 내 상수도, 폐수 및 폐기물 처리, 환경 위생, 화재 예방 및 소화 등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책임을 맡게 됩니다. 그러나 현(縣) 인민위원회가 운영을 중단할 경우, 현(縣) 인민위원회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투자자 역할을 이어받아 수행할 전담 부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농업환경부는 호치민시 인민위원회가 이 업무를 시 폐기물 처리 단지 관리위원회 또는 호치민시 인민위원회가 지정하는 다른 부서에 임시로 위임할 것을 권고합니다.
출처: https://www.sggp.org.vn/tphcm-moi-cap-xa-tiep-tuc-cac-goi-thau-cung-ung-dich-vu-cong-thiet-yeu-cua-cap-huyen-post80068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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