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 시는 각 학교가 학년 초에 수업료를 공개적으로 게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러스트 사진) |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인 즈엉 아인 득은 방금 교육훈련부, 각 군 인민위원회, 투득시에 2023-2024학년도 교육훈련 분야의 수업료 징수에 관한 교육훈련부 의 지침을 시행하도록 지시하는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Duc 씨는 상기 부서의 기능과 업무에 따라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교육 및 훈련 분야에서 수수료 징수를 엄격히 시행하고 현행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학년 초와 교육 활동 시행 중에 '과잉 청구'하는 상황을 절대 허용하지 말고, 학년 초에 징수한 수수료에 대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게시하고, 위반 사항(있는 경우)을 엄격히 처리해야 합니다."라고 Duong Anh Duc 부회장은 강조했습니다.
교육훈련부 10월 2일자 공식 공문 5459/BGDĐT-KHTC에 따르면, 정부는 수업료 관련 내용을 검토 및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행령 초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3-2024학년도부터 공립 유치원, 일반학교, 직업교육기관의 수업료를 2021-2022학년도 대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합니다.
공립 고등교육기관의 수업료에 대해서는, 수업료 정책 로드맵이 법령 81/2021/ND-CP에 규정된 수업료 정책 로드맵에 비해 1년 지연되었습니다. 수업료 면제 및 감면 정책과 학습 비용 지원에 관한 법령 81/2021/ND-CP의 규정은 계속 시행됩니다.
올해 학년도 수업료 면제, 감면 및 학업 비용 지원에 대한 정책은 법령 81/2021/ND-CP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교육훈련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교육기관의 징수 수준과 수입에 대해 2018년 8월 21일자 정부령 제127/2018/ND-CP호에 따라 검사, 시험, 감독을 강화하고 학생과 사회에 책임을 지도록 요청합니다. 이는 교육에 대한 국가 관리의 책임을 규정한 것입니다.
학년 초에 "과잉 청구"가 발생하는 상황을 절대 허용하지 말고, 교육훈련부의 2018년 8월 3일자 회람 제16/2018/TT-BGDDT에 따라 국가 교육 시스템 내 교육 기관의 후원을 규정하는 규정에 따라 교육 기관이 후원 및 지원을 동원, 관리 및 활용하도록 지시하고 철저히 지도해야 합니다.
교육훈련부의 2017년 12월 28일자 회람 제36/2017/TT-BGDDT에 따라 각 단위는 교육훈련의 질에 대한 의지, 질 보장을 위한 조건, 재정 수입 및 지출을 공개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이는 국가 교육 시스템의 교육훈련 기관에 대한 공개 규정을 공포한 것입니다. 또한, 학습자와 사회에 대해 징수 수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교과서, 교육자재 및 장비의 가격과 관련하여 교육훈련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기관, 단위, 부서 및 지부에 교육자재, 장비 및 교과서 가격에 대한 정보 게시 및 홍보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검사 및 감독하는 데 있어 협조를 강화하도록 지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특히, 물가법 및 관련 문서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한 검사 및 처리를 강화하고, 홍보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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