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부국장인 루 만 투옹은 화학물질 수입 활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기업에 대한 위험 관리에 관한 문서 번호 4446/TCHQ-QLRR에 서명하고 발행했습니다.
하이퐁 항만 세관 직원들이 수출입 물품을 검사하고 있다. 사진: N. Linh |
문서에 따르면, 최근 세관총국은 정부의 2019년 8월 30일자 법령 제71/2019/ND-CP호에 따라 여러 지방 세관 부서로부터 화학물질 수입 일시 중단 공지와 관련된 정보 통제 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다고 합니다.
화학물질 수입 활동의 일시 중단 사례에 대한 관리의 조정과 엄격한 위험 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세관총서는 각 성, 시 세관 부서에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청합니다.
화학물질 수입활동 중단 통지서를 발급한 기관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성, 시 세관에 통지하여 파악하고 협조하도록 해야 하며, 동시에 세관총서 산하 전문기관에 직능 및 임무에 따라 처리하도록 송부해야 합니다.
위의 정보를 받은 후, 성·시 세관국은 화학물질 수입 활동 중단 기간 동안 기업의 절차를 감독하도록 직속 세관 하부기관에 지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각 성, 시 세관에서는 상기 내용을 엄중히 이행하고 철저히 파악할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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