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한국 정부가 응우옌티탄 씨에게 베트남 학살에 대한 보상금 3,000만 원과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 비용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지지했습니다.
1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밖에서 지지자들과 영상 통화를 하고 있는 응우옌 티 탄 여사(컴퓨터 화면에 등장) - 사진: 연합뉴스
1월 17일, 서울(대한민국) 항소법원은 한국 정부가 응우옌 티 탄(Nguyen Thi Thanh) 씨에게 3,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하급법원의 판결을 지지했습니다. 탄 씨는 1968년 꽝남성 디엔반읍 디엔안구 퐁니 마을 학살 사건과 관련된 소송의 원고입니다. 코리아타임스 에 따르면, 탄 씨(64세)는 1968년 한국군이 퐁니 마을에서 70명을 살해한 학살로 가족을 잃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3년, 한국 서울 제1심 법원은 정부가 탄 씨에게 3,000만원 이상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법원은 1968년 2월 12일 한국군 제2해병여단 제1중대 병사들이 퐁니 마을에서 탄 씨의 가족을 포함한 70명 이상의 민간인을 살해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2024년 1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하급법원의 판결을 지지하여 한국 정부가 탄 씨에게 3천만 원과 그에 상응하는 지연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서울법원의 판결은 한국 법원이 전쟁 중 한국군이 베트남 민간인을 학살하여 사망한 피해자들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항소법원의 판결에 따라 탄 씨는 감사를 표하고 유사한 소송의 다른 피해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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