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는 각 부처, 지부, 지방자치단체에 법 집행 부대를 지휘하여 3노 어선을 순찰, 검사, 단속, 처리하는 피크 기간을 설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쩐 홍 하 부총리는 2024년 11월 4일자 총리 공식 공문 제111/CD-TTg에 서명했습니다. 이 공문은 긴급 과제와 해결책을 이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불법, 무보고, 무규제(IUU) 어업을 퇴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유럽 위원회의 제5차 검사 대표단을 환영하고 이들과 협력할 준비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농업부, 농촌개발부, 재무부, 계획투자부, 정보통신부, 외교부, 공안부, 국방부 장관; 28개 연안 성과 중앙 직할시의 인민위원회 위원장; 베트남 수산, 베트남 참치, 수산물 가공 및 수출 협회 및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보낸 전보입니다.
전보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7년간 IUU 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부처, 부문, 지방 자치 단체는 불법, 비신고, 비규제(IUU) 어업 근절을 위한 과제와 해결책을 이행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사무국, 정부, 총리, 그리고 EC의 지시에 따라 등록, 어업면허 발급, "3 no's" 어선 처리, 어선 감시 장비(VMS) 설치, 관리 및 운영 규정 위반 등 많은 목표와 과제가 달성되지 않았거나 완료가 지연되었습니다. 특히 외국 해역에서 불법 어업을 하는 베트남 어선과 어민들의 상황은 여전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EC의 5차 검사에서 "옐로카드" 경고를 해제하고, 수산업 발전과 연안 어촌 공동체의 생계, 특히 국가의 위상과 위상,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총리는 관련 부처, 부처, 지자체에 홍보 활동을 조직하고, 구체적인 업무를 배정하며, 각 기관과 단위의 책임, 완료 기간, 달성 결과를 명확히 규정하여 사무국 지침 제32-CT/TW호, 정부 결의안 제52/NQ-CP호, 그리고 총리와 IUU 관련 국가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IUU 어업 근절을 위한 업무와 해결책을 진지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IUU 어업 근절 업무 수행에 있어 당 위원회, 당 조직, 각급 기관의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적절한 격려와 보상, 그리고 점검을 통해 담당 업무 및 과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엄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부처, 지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관련 기관들 간의 정보 공유, 불법어업 단속, 예방 및 처리에 있어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11월부터 직속 법집행 기관에 "3노(3 No)" 어선, 불법어업 참여 자격이 없는 어선, 등록이 취소되었지만 여전히 조업 중인 어선에 대한 순찰, 검사, 단속 및 처리를 위한 병력을 동시에 투입하는 피크 타임을 설정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2024년 11월 20일까지 "3노" 어선에 대한 모든 처리를 완료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와 협의하여 어선의 장비 및 접속장치 설치에 관한 규정 및 기준을 검토하고 완성하여 품질을 확보하고 어선의 항행을 감시하기 위한 장비를 제거하거나 끄는 행위를 방지한다.
각 부처, 지부, 기술 기업과 협력하여 어업 관리 정보 인프라, 국가 어업 데이터베이스(VNFishbase), 어선 모니터링 시스템(VMS)에 대한 투자와 업그레이드를 지속하고, 정보 기술과 인공지능을 적용하여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행위를 분석, 모니터링, 감독, 제재합니다.
국방부는 해군, 국경수비대, 해안경비대가 어업 감시 및 해상 법 집행 부대와 협력하여 베트남 어선이 불법 어업 규정을 자주 위반하는 국가와 접한 해역에서 순찰, 검사 및 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공안부는 각군 경찰과 28개 연안성 및 중앙 직할시의 경찰에 지시하여 소유권이 변경되지 않은 어선의 매매, 양도, "3무" 어선 및 기타 관리 구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현지 어선과 어민의 상황을 단속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관련국 주재 베트남 외교공관에 베트남 어선 및 어민의 체포 및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유 및 교환하고, 베트남 법에 따라 조사 및 처리를 위해 국내 당국에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주재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지시합니다. 베트남 어선 및 어민을 체포 및 처리하는 국가와 IUU 어업 근절을 위한 양자 협력을 증진하고, 양국 해상 조업 어선 및 어민 관련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베트남과 다른 국가 간에 핫라인을 체결하고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28개 연안 성과 중앙 직할시의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IUU 어업을 단속하기 위한 과제와 해결책을 직접 주도하고 지시하며, 지방 정부의 시행 결과에 대해 총리에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긴급히 선단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분류를 실시하고, "3불" 어선, 이름이나 소유자를 변경하지 않고 매매, 양도된 어선, 아직 운항 중이거나 운항을 중단한 어선, 등록이 취소된 어선, 다른 지방에서 운항하는 본토 어선 등을 철저히 처리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어선 데이터를 국가 어업 데이터베이스에 완전히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이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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