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발급 절차를 규정하는 신분증법이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제23조에 따라 신분증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만 14세 이상의 신분증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수령인은 신분증 발급 대상자의 정보를 국가인구데이터베이스, 국가데이터베이스, 전문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비교하여 신분증 발급 대상자를 정확하게 식별하여야 한다. 국가인구데이터베이스에 신분증 발급 대상자의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이 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인구데이터베이스의 정보 갱신·조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b) 수령인은 신분증이 필요한 사람의 얼굴 사진, 지문, 홍채를 포함한 식별 정보 및 생체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 신분증이 필요한 사람은 신분증 정보 접수증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d) 수령인은 신분증을 반환하기 위해 임명장을 발급합니다.
d) 예약서에 명시된 장소에 신분증을 반납합니다. 신분증이 필요한 사람이 다른 장소에 신분증 반납을 요청하는 경우, 신분증 관리 기관은 요청한 장소에 신분증을 반납하며, 반납자는 배송 서비스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2. 만 14세 미만인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신분증 관리기관에 신분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인 자의 신분증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법정대리인은 만 6세 미만 아동의 신분증 발급 절차를 공공서비스 포털 또는 주민등록번호 앱을 통해 진행하여야 합니다. 만 6세 미만 아동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정대리인은 공공서비스 포털, 주민등록번호 앱 또는 주민등록관리기관에서 출생신고와 연계된 절차를 통해 신분증 발급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관리기관은 만 6세 미만 아동의 신분증 정보 및 생체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나) 만 6세 이상 14세 미만인 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원정보 및 생체정보 수집을 위하여 신원관리기관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6세 이상 14세 미만자의 법정대리인은 그 사람을 대신하여 신분증 발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3. 사람이 민사행위능력을 상실하거나 인지 또는 행위조절에 곤란을 겪는 경우 법정대리인은 이 조 제1항에 따른 절차를 밟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
4. 신분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신분증 관리기관은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답변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24년 7월 1일부터 만 14세 이상의 국민에게 신분증을 발급하는 순서 및 절차는 위와 같이 규정합니다.
민 호아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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