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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자 서류 임시구금 명령

Báo Quốc TếBáo Quốc Tế12/09/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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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위반자의 서류를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법적 순서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독자 광후이
Thứ tự tạm giữ giấy tờ của người vi phạm giao thông. (Nguồn Internet)
교통 위반자 서류 임시 구금 명령 (출처: TVPL)

2023년 8월 1일, 공안부 장관은 교통경찰이 도로교통에 대한 행정위반을 순찰, 통제 및 처리하기 위한 업무, 권한, 형식, 내용 및 절차를 규정하는 통지문 32/2023/TT-BCA를 발표했습니다.

1. 교통위반자 서류의 임시구금 명령

구체적으로, 통지문 32/2023/TT-BCA 제21조 2항 d호에서는 벌금만 적용되는 경우 교통경찰관이 다음 서류 중 하나를 일시적으로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해당 서류에 위조 흔적이 있고 위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검증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관련 서류는 보관할 수 있음).

- 운전면허증, 도로교통법 교육 이수증

- 차량등록증 또는 차량등록증 사본과 신용기관에서 발급한 원본 유효 영수증(신용기관이 원본 차량등록증을 보관하는 기간 동안)

- 기술안전환경보호검사필증, 검사필증 유효기간증명서 및 검사인감(검사대상 차량의 경우)

- 기타 과징금결정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전시물 및 수단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2. 교통위반 처리 절차

32/2023/TT-BCA 통지문 제27조에 따라 교통 위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위반자가 위반사항을 해결하러 오면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 위반자로부터 행정위반 기록을 받아 위반 기록과 대조합니다(행정위반 기록을 분실한 경우 위반자의 개인정보와 위반 기록을 꼼꼼히 대조합니다). 법률에 따라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자나 행정위반 처리 부서가 지정한 장소 밖에서 사건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검증 및 설명이 필요한 사례에 대해서는 유관 기관이 검증을 조직할 것을 보고서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한 처리방법, 처벌수준, 예방조치 및 기타 조치사항, 수집방법, 기술장비 등을 통보합니다.

- 행정제재에 관한 결정을 제재를 받는 자 또는 법정대리인, 위임자에게 전달합니다.

- 벌금 영수증(또는 법률이 정하는 기타 벌금 징수 및 납부 서류)을 수령, 확인, 행정 위반 기록과 비교하여 기록을 보관합니다.

- 행정절차에 따라 일시구금된 전시물, 수단 및 서류(사용권 박탈 또는 몰수 등의 경우는 제외)를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반환한다.

- 도로교통질서 및 안전에 관한 행정위반 통지서에 따른 처리의 경우: 통지서와 신분증의 내용을 대조 확인하여 위반자에게 전문적 기술적 수단과 장비를 통해 수집된 위반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행정위반 기록을 작성하고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2) 위반자가 국가공공서비스포털 또는 공안부공공서비스포털을 통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

- 과징금 부과권자는 과징금 부과 결정 내용을 행정서비스 포털에 전송합니다. 행정서비스 포털은 위반자가 행정위반 기록을 작성할 당시 경찰청에 등록한 전화번호를 통해 위반자에게 행정위반 처분 결정 내용을 조회하도록 자동으로 알려줍니다.

- 위반자는 통보받은 행정위반 과징금 결정번호 또는 행정위반 기록번호를 통해 공공서비스 포털에 접속하여 행정위반 과징금 결정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고, 행정위반 과징금을 납부하고, 공공우편을 통해 일시구금된 문서를 다시 받기 위해 등록합니다.

- 과태료 부과권자는 공공서비스 포털시스템에서 발송한 과태료 전자영수증을 조회하여 과태료 내역을 출력, 보관하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임시구금된 서류를 반환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행정위반행위 처리권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일시압류문서를 공공우편을 통하여 위반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3) 위반자가 우편공공서비스를 통해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 시행령 118/2021/ND-CP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4) 위반자가 행정위반 처분결정 또는 행정위반 기록에 기재된 처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관할기관의 통지가 경과하였으나 차량소유자 또는 위반자가 아직 위반행위를 해결하거나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검사규정 적용차량의 경우), 관할기관은 법령 139/2018/ND-CP 및 법령 100/2019/ND-CP의 규정에 따라 처리조정을 위하여 등록기관에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전자환경에서의 행정위반 처리는 기반시설, 기술, 정보 등의 여건이 충분한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집니다.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순환 32/2023/TT-BCA도 참조하세요.

순환 65/2020/TT-BCA; 순환 15/2022/TT-BCA의 제4조 11항, 제12항, 제13항, 제14항, 제7조는 2023년 9월 15일부터 만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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