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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전쟁보훈처, 사회부 전 차관 2명에 대한 징계 조치

Việt NamViệt Nam24/05/2024

구체적으로, 총리는 2024년 5월 23일자 결정 제446/QD-TTg에서 노동, 전쟁 상이군인, 사회 문제부 전 차관(2015년 4월부터 2016년 11월까지)인 후인 반 티 씨에게 직무상의 위반 및 미비점으로 인해 경고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으며 정치국 도 그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징계 기간은 정치국이 2024년 4월 23일자 결정 제1200-QDNS/TW를 발표한 날짜로부터 계산됩니다.

총리는 2024년 5월 23일자 결정 제447/QD-TTg에서 노동, 전쟁 상이군인, 사회 문제부 전 차관(2011년~2014년 10월)인 응우옌 응옥 피 씨에게 업무상의 위반 및 미흡한 행위를 이유로 경고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으며, 중앙 검사위원회는 당에 징계를 내렸습니다. 징계 기간은 중앙 검사위원회가 2024년 4월 16일자 결정 제1463-QD/UBKTTW를 발표한 날로부터 계산됩니다.

* 제37차 회의에서는 부패와 부정을 예방하고 퇴치하기 위한 중앙지도위원회의 지시를 관철하고 노동·전우·사회부 당위원회의 규정을 위반한 징후가 있을 때 검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중앙검사위원회는 노동·전우·사회부 당위원회가 민주중앙집권주의 원칙과 업무 규정을 위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노동, 전쟁보훈사회부 산하 당위원회도 무책임하고 지도력과 지시가 느슨하여 해당 부처와 여러 조직 및 개인이 직업 훈련에 대한 메커니즘과 정책을 조언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 규정과 국가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또한 국제진보주식회사(AIC)와 AIC 생태계 내 기업이 시행하는 입찰 패키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러한 위반이 있었습니다.

중앙검사위원회에 따르면, 상기 위반사항은 직업훈련발전전략의 시행에 영향을 미쳐 심각하고 구제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였고, 막대한 손실과 국가재산, 사회인적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대중의 공분을 사고 당조직과 국가관리기관의 명예를 실추시켜 주의와 징계조치가 필요할 정도입니다.

중앙검사위원회는 상기 위반 사항에 대한 책임이 2011-2016년과 2016-2021년 임기의 노동·전우·사회부 당위원회에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여기에는 당위원회 전 위원과 차관인 응우옌 응옥 피와 후인 반 티가 포함됩니다.

중앙감찰위원회는 전 당위원회 위원이자 노동보훈사회부 차관인 응우옌 응옥 피 씨에게 징계 경고를 발부했습니다. 동시에 중앙감찰위원회는 정치국 과 사무국에 2011-2016년 임기와 2016-2021년 임기의 노동보훈사회부 당위원회를 심의하고 징계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또한, 후인 반 티 전 당중앙위원회 위원이자 노동보훈사회부 차관을 포함한 노동보훈사회부 지도부와 전직 간부들을 심의하고 징계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2024년 4월 19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정치국과 서기국은 노동보훈사회부 산하 당위원회와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징계했습니다. 특히 정치국은 후인 반 티 씨에게 경고를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본사(Tin Tuc 신문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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